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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뉴스24팀] 중학생과 전화통화를 하며 막말과 협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의 전직 비서가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 14일 협박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박 씨는 지난 2018년 5월 나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중학생 A(15) 군과 통화를 하며 언론보도와 관련해 시비하다가 A 군에게 “야, 너 어디야? 내가 지금 잡으러 갈 테니까”, “너 어디야? 한 번 죽어볼래? 이 XX야”, “조만간에 얼굴 한 번 보자, 내가 찾아갈게. 니네 학교로. 한 번 어떻게 되는지 보자”는 등 협박성 발언을 한 혐의다.
당시 A 군이 페이스북에 나 원내대표를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올리자 이를 항의하며 논쟁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일이 벌어졌다.
이후 박 씨와 A 군의 통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이 온라인에 공개돼 논란이 일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박 씨를 처벌해야 한다는 취지의 청원 글이 여러 건 올라오기도 했다.
그러자 박 씨는 페이스북에 사과의 메시지를 남기면서 사직서를 냈다.
나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직원을 제대로 교육하지 못한 불찰"이라며 사과했다.
A 군은 당시 박 씨의 사과를 믿을 수 없다며 고소했고, 수사기관은 지난해 11월 박 씨를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박 씨는 한 달 뒤 그대로 법원의 약식명령이 나오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1심은 “‘죽어볼래? 내가 찾아갈게, 니네 학교로’ 등과 같은 말은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박씨의 발언이 주위 사정에 비춰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라고 보기 어려워 협박 의사가 인정된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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