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광진구, 비탈 진 주차장에 미끄럼방지 고임목 설치
뉴스종합| 2020-09-28 11:53
비탈 진 주차장에 미끄럼방지 고임목을 설치한 모습. [광진구 제공]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서울 광진구(구청장 김선갑)는 지역 내 비탈 진 주차장에 미끄럼방지 고임목 412개와 미끄럼주의 안내 표지판 11개를 설치했다고 28일 밝혔다.

구가 경사진 주차장 현황을 조사한 결과 주차장 11곳에 공영주차장 5면과 거주자우선주차장 202면 등 총 207면으로 파악됐다.

안내 표지판에는 운전자가 경사진 곳에 주·정차를 할 경우 ▷고임목·고임돌 등을 사용할 것 ▷주차 브레이크 잠금 ▷가까운 벽 방향으로 조형주차할 것 등을 안전 사항을 담았다.

김선갑 구청장은 “이번 주차장법 개정은 3년 전 한 아이의 안타까운 사고를 계기로 발의된 것으로, 그 취지에 맞게 주차 시 설치된 고임목을 꼭 이용해주시길 당부드린다”라며 “특히 이동형 고임목의 경우 보행자나 다른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사용 후 안전한 곳으로 옮겨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 주차장법(일명 하준이법)이 지난 6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기존 주차장은 오는 12월 26일까지, 새로 조성되는 주차장은 조성 시 미끄럼방지 안전시설을 반드시 갖춰야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6개월 이내 주차장 일반 이용 제공이 금지되며, 300만 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구는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경사진 주차장을 추가 발굴해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주민이 설치된 고임목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펼칠 계획이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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