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강남구, 소상공인 임차료 140만원 지원 등 2차 추경 실시…총 715억 규모
뉴스종합| 2020-09-29 10:20
강남구 청사 전경. [강남구 제공]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서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715억원 규모의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28일 구의회에서 의결됐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추경은 구의회와의 협치를 통해 당초 492억원에서 223억원이 증액됐으며, 구의원 국외연수비와 코로나19로 취소·연기된 행사‧축제사업 57억원 삭감 등 세출예산 구조조정으로 총157억원의 가용 재원을 마련했다고 구는 설명했다.

코로나19 피해에 따른 고용 및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소상공인 임차료 140만원 현금 지급(140억원)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할인 보전(23억3000만원) ▷검체검사 및 방역강화(7억300만원) ▷긴급 대응 위한 문자발송(6000만원) 등 총 485억원을 편성했다.

또한 소상공인 매출 증진을 돕기 위해 4‧7‧9월에 걸쳐 430억원 규모로 발행됐던 강남사랑상품권의 추가 발행(200억원)이 10월 중 가능하게 됐다.

정순균 구청장은 “앞으로도 구의회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추경 관련 사업들을 신속히 집행해 지역경제를 살리는 다양한 방안을 시도하겠다”고 말했다. 한용대 강남구의회 의장은 “코로나19의 장기화 속에서 불편과 어려움을 무릅쓰고 묵묵히 방역수칙을 지켜주신 구민들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했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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