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수사결과…2017년 6월 당시 秋-보좌관 카톡 대화 확인
秋, ‘지원장교님’ 연락처 넘긴 뒤…보좌관 “통화했다” 응답
시민들 “일반인에겐 허용안될 특혜”…‘의혹’ 가시지 않을듯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서울-세종 영상 국무회의에 참석해 자료를 보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특혜 휴가 의혹’ 사건과 관련해 당시 보좌관이 추 장관 아들의 상급자에게 휴가 연장을 요청했다고 보고한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이 공개됐다. 추 장관을 비롯한 주요 사건 관계자들은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특혜’에 대한 의혹은 해소되지 않은 채 ‘면죄부 수사’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30일 검찰에 따르면 2017년 6월 당시 여당 대표였던 추 장관의 전 보좌관 최모(51)씨의 휴대전화를 모바일 포렌식한 결과, 아들 서모(27)씨의 휴가 사용과 관련, 추 장관과 최씨가 이틀에 걸쳐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그러나 검찰은 “법무부 장관이 청탁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뚜렷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청탁금지법’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서울동부지검(검사장 김관정)이 지난 28일 발표한 ‘법무부 장관 아들의 병가 관련 의혹 고발 사건 공보 자료’에 따르면 추 장관은 2017년 6월 21일 오후 4시6분께 최씨에게 “김모 대위(지원장교님) 010********”라며 서씨 소속 부대 지원 장교의 연락처를 전송했다.
최씨는 추 장관이 김모 대위의 연락처를 알려주고 약 30분 뒤에 “네 바로 통화했었습니다. 지원 장교에게 예후를 좀 더 봐야 해서 한번 더 연장해 달라고 요청해 놓은 상황입니다. 예외적 상황이라 내부 검토 후 연락 주기로 했습니다”라고 답했다.
검찰은 최씨가 서씨 소속 부대 지원장교 김모(32) 대위에게 세 차례에 걸쳐 병가 연장·정기 휴가 관련해 통화한 사실을 두고 단순 문의와 확인 차원으로 청탁금지법상 ‘부정한 청탁’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수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휴가 사용 과정 자체가 특혜라는 인상을 지우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관련 ‘의혹’이 시민들 사이에서 계속 회자될 것으로 보인다. 예비역 카투사인 진모(24)씨는 “카투사 다녀온 사람이라면 다 말도 안 된다는 거 알 테지만, 서씨가 특혜를 받았던 게 맞다”며 “수사 과정에서도 솔직히 외압이 있지 않았나 의심스러울 정도”라고 말했다.
서울 마포구에 거주하는 직장인 김모(28)씨도 “이 사안의 본질은 휴가 미복귀를 무마한 건데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해도 일반인에게는 허용되지 않는 특혜라고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일반인이 전화하는 거랑 여당 대표 보좌관이 전화하는 게 어떻게 무게가 같냐”며 “보좌관 전화의 무게를 몰랐다면 추 장관이나 그 보좌관이나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했다.
address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