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벤틀리·롤스로이스 타면서 건보료 한푼 안내는 피부양자 수두룩
뉴스종합| 2020-10-04 06:03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벤틀리·롤스로이스 등 수억원을 호가하는 호화 외제차를 타고 다니면서도 건강보험료를 면제받는 피부양자가 수두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한다는 이유로 건보료를 한푼도 내지않아 현 건보료 부과체계의 형평성 논란이 재차 제기되고 있다.

롤스로이스 [헤럴드DB]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중 63만7489명은 지역가입자였다면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대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건강보험료 부과대상 자동차는 사용연수 9년미만, 배기량 1600cc 초과인 승용자동차나 배기량 1600cc이하인 승용자동차 중 4000만원 이상인 경우다.

이들 자동차를 보유한 피부양자 중 잔존차량가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자동차는 총 318대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롤스로이스·벤츠·벤트리 등 총잔존차량가액이 5억원이 넘는 자동차를 보유한 피부양자도 3명이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건보제도는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과 재산에 따라 부과되는 반면, 직장가입자는 소득에 따라서만 부과되고 있다.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등), 형제자매의 경우 ‘피부양자’로 건보료를 납부하지 않고도 건강보험을 이용하고 있다. 다만 피부양자도 정말로 직장가입자로부터 생계를 의존하는지에 대해 평가하기 위해 지역가입자처럼 소득과 재산에 따라 일정 수준 이상이면 피부양자에서 제외시켜 건보료를 부과한다. 하지만 문제는 지역가입자와는 달리 피부양자의 소득과 재산을 산정할 때 ‘전월세와 자동차’는 재산에서 제외해 이같은 일이 벌어지는 것이다.

월100만원만 벌어도 매달 꼬박꼬박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데, 롤스로이스·벤틀리 등 수억원짜리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데도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피부양자라 이유로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안내는 현 건보부과체계의 형평성 논란이 오래전부터 제기됐지만 달라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최혜영 의원은 “국민들은 대체 언제까지 공평한 건강보험 부과체계를 기다려야 하는가”라며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피부양자의 재산·자동차도 지역가입자와 똑같이 적용하는 등 건강보험부과체계가 보다 공평해질 수 있도록 하루 빨리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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