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민사 합의부 ‘판결 불복’ 줄었다…강제경매는 6년만에 최다
뉴스종합| 2020-10-06 09:01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지난해 민사 합의부 본안 사건 판결에 불복한 비율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경기 지표로 꼽을 수 있는 강제경매 사건은 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6일 대법원이 최근 발간한 ‘2020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1심에서 민사 합의부가 판결한 본안 사건 3만847건 중 항소 건수는 1만638건으로, 34.5%의 항소율을 기록했다. 2018년 1심에서 민사 합의부가 판결한 2만6449건의 본안 사건 중 1만586건이 항소돼 40%의 항소율을 기록했던 것에 비해 5.5%P 비율이 줄어들었다. 대법원규칙상 소송 액수가 2억원을 초과하는 민사 사건 1심을 판사 3명으로 구성된 합의부가 담당한다.

항소심의 경우 지난해 고등법원에서 이뤄진 민사 본안 사건 항소심 1만2804건의 판결 중 상고 건수는 3540건으로, 27.6%의 상고율을 보였다. 1심이 민사 합의부에서 진행된 사건의 항소심은 고법 민사부가 맡는다. 2018년 1만875건의 고법 민사 판결 중에선 3698건이 상고돼 34.0%의 상소율을 기록했다. 1년새 6.4%P가 줄어들었다.

지난해 1심 법원이 접수한 민사 본안 사건 26만8027건 중에선 손해배상 소송이 3만6889건(13.8%)으로 가장 많았다. 소액 사건을 제외한 손해배상 사건의 종류로는 자동차사고 2419건, 산업재해 991건, 의료과오 916건, 지적재산권 261건, 환경 45건 등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두 번째로 많이 접수된 사건은 3만6709건(13.7%)이 접수된 건물명도·철거 소송이었다. 2020 사법연감에 수록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의 통계 중 지난해를 제외한 앞선 9년 간은 모두 건물명도·철거 소송이 손해배상 소송보다 접수 건수가 많았다.

지난해 손해배상 소송과 건물명도·철거 소송 다음으론 대여금 소송이 2만1690건(8.1%), 매매대금 소송이 1만3528건(5.0%), 부동산 소유권 소송이 1만3109건(4.9%)으로 뒤를 이었다.

강제경매 사건 접수 건수는 2013년 3만9415건 이후 6년 만에 가장 많은 3만7489건을 기록하면서 최근 불경기 상황을 통계로 드러냈다. 채권 등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 사건 접수도 최근 10년 중 가장 많은 93만8236건으로 집계됐다. 2012년 접수 건수 57만1725건을 기록한 이후 계속 늘고 있다. 2018년엔 91만2539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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