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검찰, 태영호 ‘성폭력 의혹’ 고발인단 선거법 위반 소환 조사
뉴스종합| 2020-10-06 15:37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뉴스24팀] 서울서부지검은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을 성폭력 혐의로 고발했던 시민단체 '촛불국회만들기 4·15총선 시민네트워크' 회원 4명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6일 불러 조사했다.

이들은 총선을 앞둔 3월 25일 태영호 당시 국회의원 후보의 미성년자 성폭행 및 공금횡령 의혹을 수사해달라며 기자회견을 하고 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고발 건은 강남경찰서로 이첩된 후 6월에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됐다. 검찰은 6월 9일 해당 사건을 '각하'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각하' 결정은 기소 또는 수사를 이어갈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을 때 내리는 불기소 처분이다.

검찰은 이들의 기자회견이 선거법에 저촉된다며 당시 고발에 참여했던 4명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고발인단 4명은 피의자 조사에 앞서 서부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은 선거법 위반 운운 말고 미성년자 성폭행 의혹을 받는 태영호부터 수사하라"며 "태 의원 고발은 각하하고 범죄 의혹을 가려달라는 국민 청원은 선거법 위반으로 조사하겠다니 적반하장"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시민의 공익을 위한 문제 제기를 권력 눈치를 보느라 선거법 위반으로 수사하는 행위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며 "국민 기본권을 제약하는 선거법도 개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onlinenews@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