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秋 아들, 통화 사실 인정"…당직사병 "명예훼손으로 고소"
뉴스종합| 2020-10-07 09:39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6일 오전 국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정부서울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뉴스24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의 '군 휴가연장 의혹'을 처음 제기한 당직사병 현모씨와 서씨의 통화가 사실로 드러났다. 이에 현씨는 추 장관과 서씨측 변호인을 경찰에 고소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씨의 대리인격인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은 7일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입장문을 통해 "현씨가 거짓말을 했다고 한 추 장관과 서씨 측 변호사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경찰청에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SNS에서 현씨에게 욕설과 모욕적 표현을 한 800여명도 명예훼손 혐의로 함께 고소할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단독범이 아니다' 등 발언을 한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사자에게 사과했으므로 고소하지 않겠다"고 했다.

앞서 서씨 측 변호인은 2017년 6월 25일 당직근무를 서며 서씨의 미복귀 보고를 받았다는 현씨의 주장에 대해 "현씨와 통화할 일도, 통화한 사실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추 장관도 "오인과 추측을 기반으로 한 제보"라고 부인한 바 있다.

그러나 김 소장이 이날 공개한 서울동부지검과의 통화내용에 따르면 서씨도 통화사실을 인정했다.

이 파일에 따르면 추 장관 등에 대한 불기소 처분이 발표된 지난달 28일 서울동부지검 공보관은 "(6월 25일) 통화는 하도 여쭤봐서 제가 수사팀에 다시 확인했다. 서씨도 검찰 조사 과정에서 다 인정했다. 그것은 팩트가 맞다고 했다"고 답했다는 것이다.

김 소장은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현씨의 주장이 사실임이 밝혀진 이후에 당사자에게 사과나 유감 표명을 하는 게 도리"라며 "현재까지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일방적 주장이라고 공언하는 것은 법무부 장관이자 정치인, 부모로서 온당치 않은 처사"라고 비판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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