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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공정위 제재 악의적 결론, 법적 대응할 것”
뉴스종합| 2020-10-07 11:29

네이버가 알고리즘 조작 이유로 26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제재에 불복하고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맞섰다.

네이버는 입장문을 내고 “공정위가 지적한 쇼핑과 동영상 검색 로직 개편은 사용자들의 다양한 검색 니즈에 맞춰 최적의 검색 결과를 보여주기 위함”이라며 “다른 업체 배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네이버는 “공정위 결정에 불복해 법원에서 그 부당함을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네이버 측은 “네이버는 검색 결과의 다양성을 유지하면서 소상공인들에게 상품 노출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쇼핑 검색 알고리즘을 수시로 개선해왔다”며 “조사가 이뤄진 2010년~2017년 사이에도 50여 차례에 걸친 개선 작업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위는 그 중 5개의 작업만을 임의로 골라 마치 네이버쇼핑이 경쟁 사업자를 배제하려 했다고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공정위는 네이버가 자사 상품·서비스(스마트스토어 상품, 네이버TV 등)을 검색 결과 상단에 올리기 위해 검색 알고리즘을 인위적으로 조정·변경해왔다고 밝혔다. 이에 공정위는 쇼핑 부문에 265억원, 동영상 부문에 2억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이에 대해 네이버 측은 “네이버는 정확한 판매실적 정보를 제공하는 모든 쇼핑몰에 대해 가중치를 부여했다”며 “그러나 공정위는 네이버가 자사 오픈마켓 상품에 적용되는 판매지수에 대해서만 가중치를 부여해 상품 노출 비중을 높였다고 악의적으로 지적했다”고 반박했다.

특히 “네이버쇼핑 등록 상품 중 30~35%가 주요 오픈마켓 상품으로, 오픈마켓은 네이버쇼핑의 생태계를 구성하는 아주 중요한 파트너”라며 “이를 배제하는 건 검색 결과 품질 하락으로도 직결되기 때문에 네이버 입장에서 오픈마켓을 배제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공정위가 네이버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인정한 것 관련 네이버 측은 “네이버쇼핑이 비교쇼핑시장에서 ‘다나와’, ‘에누리’ 등과 경쟁할 뿐, 오픈마켓과는 경쟁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장지배적 지위를 인정한 것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네이버는 외부기관의 조사를 인용하며, 지난해 국내 이커머스 시장의 총 거래액(135조원) 중 네이버를 통한 거래액의 비중은 14.8%에 지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커머스 업계에선 이번 공정위의 결정에 대해 과징금 규모가 예상보다 적어 ‘솜방망이’가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유럽연합(EU) 등이 구글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에 부과한 과징금 규모에 비해서도 적을 뿐 아니라 그간 네이버가 쇼핑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을 고려해도 쇼핑 부문 265억원 과징금 규모는 턱없이 적다는 주장이다.

A 이커머스 업체 관계자는 “네이버의 불법성을 제대로 인정하려면 상징적인 차원에서 고소나 고발 등의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B 이커머스 업체 관계자도 “네이버의 검색결과를 믿고 상품을 구입하는 소비자들이 ‘결과가 믿을만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하게 하는 전환점이 돼야 한다”며 “이참에 네이버 쇼핑을 별도의 법인으로 분리해 공정한 경쟁을 펼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민지·박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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