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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원장, 경영제도3법에 "기업 옥죈다는 프레임 전혀 동의 안 해"
뉴스종합| 2020-10-08 14:15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 답변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경영제도 3법이 기업을 옥죄는 법이라는 지적에 대해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8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관석 정무위원장이 "일각에서는 공정경제 3법을 기업규제 3법이라고 부른다"고 말하자 "기업을 옥죈다는 프레임에 대해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이는 잘못된 프레임"이라고 답했다.

조 위원장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추구하는 것은 시장에서 경쟁을 촉진하는 분위기를 만들고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것"이라며 "2018년 여러 번 간담회를 통해 기업의 의견을 수렴했고 입법 예고 과정에서도 기업과 협회의 의견을 받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이 "담합 조사는 대부분 리니언시(자진신고시 처벌 감경)를 통해 이뤄지는데, 전속고발권이 폐지되면 검찰의 '별건 수사' 두려움에 자진신고가 줄어들 수 있다"고 지적하자 "검찰도 별건 수사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으며 약속이 이행되도록 외부로부터의 감시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이 폐지될 경우, 담합을 자진신고하더라도 검찰이 처벌 수위를 자의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두려움에 리니언시 제도를 이용하는 기업이 줄어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 위원장은 이에 관해 "리니언시 신청이 공정위 쪽으로 들어오고, 공정위가 먼저 조사를 실시하는 것을 희망한다"며 "관련 부분에 대해 검찰에 의견을 제시했다"고 답했다.

kwat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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