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땅 매입하게 해주겠다’ 부동산 사기 변호사 집행유예
뉴스종합| 2020-10-14 08:37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맡고 있는 사건의 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허위 약속으로 계약금 5000만원을 받아챙긴 변호사에게 집행유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인진섭 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변호사 A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09년 자신이 원고측 대리인으로 소송중인 땅 소유권을 넘겨주겠다고 피해자를 속여 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받아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05년 ‘조상 땅 찾기 소송’, ‘공군비행장 소음사건’ 등 기획 소송을 준비하며 비용을 과다 지출해 50억원의 빚을 떠안았다. 20억원 상당의 골프도박 사기도 당해 법무법인의 직원급여도 제때 주지 못했다.

A씨는 지인의 소개로 만난 B씨를 상대로 5000만원을 받아냈다. 자신이 맡은 부동산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B씨가 매입할 수 있게 주선해주겠다고 하고, 패소해도 다른 부동산으로 대체해주거나 이자 24%를 붙여 돌려주겠다고 했다. 하지만 당시 A씨는 재판을 승소해도 땅을 매도할 권한을 위임받지 않았고 패소 때는 대체해줄 땅도 없었다.

재판부는 “피해금액 등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A씨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기 위한 변명만 하고 있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지 조차 의문이 든다”고 했다.

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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