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故구하라 폭행’ 전 남자친구 최종범 실형 확정
뉴스종합| 2020-10-15 10:35

가수 구하라씨 전 남자친구 최종범. [연합]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가수 고(故) 구하라씨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하고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남자친구 최종범씨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5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과 상해·협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씨는 2018년 9월 구씨를 때려 상해를 입히고, 구씨에게 사생활 동영상을 보내며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구씨에게 전 소속사 대표 등을 데려와 무릎을 꿇고 사과하라고 요구한 강요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최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1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최씨를 법정구속했다.

다만 1심과 마찬가지로 불법촬영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항소심은 “최씨가 사진을 촬영한 당시 상황이나, 사진촬영 시점 전후 최씨와 구씨의 행동을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구씨 의사에 반해 촬영됐다는 점이 합리적으로 의심할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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