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대법원,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 ‘2408억원 배임’ 유죄 판단
뉴스종합| 2020-10-15 10:56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대법원이 선종구(73) 전 하이마트 회장에게 하이마트 매각 과정에서 회사가 소유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해 수천억원대 손실을 입혔다는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5일 특정경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및 배임, 탈세 등 혐의로 기소된 선 전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무자본인수(LBO) 방식으로 이뤄진 선 전 회장의 1차 인수합병(M&A)를 배임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하이마트 소유의 부동산이 하이마트를 인수하려는 회사의 인수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재산으로 제공됐다”며 “(SPC가) 이를 갚지 못할 경우 (하이마트 소유 부동산은) 현금화 될 수 있는 위험을 부담하게 되는 이상 선 전 회장은 대표이사로서의 임무를 위배해 하이마트에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선 전 회장은 2005년 1차 하이마트 인수합병(M&A) 과정에서 외국계 펀드의 인수자금 대출에 회사 자산을 담보로 제공해 2408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2008년 2차 매각과정에서 경쟁업체보다 2000억원이나 낮게 입찰가를 제시한 유진그룹이 하이마트를 인수할 수 있도록 이면계약을 맺고, 회사 운영 과정에서 급여 177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았다. 담보를 제공하는 대가로 하이마트 지분 13.7%(602억원 상당)를 취득한 혐의와 자녀들에게 배당금을 불법 증여해 증여세 745억여원을 포탈한 혐의도 적용됐다.

1심은 그러나 선 전 회장에게 검찰이 적용한 21개 범죄 혐의 중 3개만 인정하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유학자금 1억 1894만원을 지급한 업무상 횡령과, 해외펀드투자 자본거래와 관련된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춘천시 토지 명의신탁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만 인정했다. 나머지 핵심 범죄사실인 인수합병 이면계약 및 증여세 포탈 등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유경선 유진기업 회장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21개 기소 내용 중 7개 혐의를 인정했다. 선 전 회장이 자신의 회사를 건설 계약에 끼워넣어 하이마트에 3억원을 손해 보게 한 점, 외국 고급주택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증여세 8억원을 포탈한 점, 자신이 보유한 그림을 회사가 비싸게 사게 한 점 등이 유죄로 인정됐다. 그러나 주된 혐의인 인수합병 과정 배임 혐의 및 세금 포탈은 1심과 마찬가지로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선 전 회장은 재직 당시인 2008년 2월~2011년 4월 제대로 된 절차 없이 보수 182억원을 증액해 받았다는 이유로 회사로부터 소송을 당하기도 했다. 1·2심은 선 전 회장에게 회사가 37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6월 대법원은 다시 심리할 필요가 있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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