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의 때만 참석·교내 안건 심의·의결하는 비상근 이사장에게 업무추진비로 연 1900여만원 지원
최근 4년간 밥값만 6300만원 사용… 차량, 운전기사, 유류비 포함 억대 지원
김병욱 의원, “규정 마음대로 정해 국민세금 낭비… 교욱부 감사 필요”
김병욱 국회의원 |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국립 인천대학교가 비상근 이사장에게 수천만원의 업무추진비와 차량과 운전기사, 유류비 등 억대에 달하는 지원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국회 교육위원회 김병욱 국회의원(국민의힘 포항시남구울릉군)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인천대는 최근 4년(2017~2020년 8월) 동안 2명의 이사장에게 업무추진비 6300만원, 차량 렌트 및 유지비(기사포함) 1억8000만원 등 총 2억4000만원 상당의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무추진비의 상당액은 인천이 아닌, 서울 소재 힐튼·롯데호텔 등 고급호텔 음식점에서 사용됐다. 특히 서울에서 사용한 업무추진비는 전 국회의원, 장관, 기업인, 정치평론가 등에게 사용됐다.
이는 이사장이 본인 정치하는데 대학교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김 의원실은 지적했다.
인천대는 지난 2013년 법인화 이후 총장이 이사장을 겸직하다가 지난 2017년부터 이사장을 별도로 임명하기 시작하면서 업무추진비 등을 지급해왔다.
인천대학교 |
인천대는 업무추진비 지급의 법적 근거에 대해 “이사장의 활동비’”라며 “자체 규정을 들어 이사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이사장에 업무추진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지난 4년 동안 이사장에게만 지급된 이사회 회의 참석수당만 해도 총 2000만원에 이르는데 추가로 업무추진비까지 주는 것은 과도한 혜택이 아닐 수 없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인천대와 동일하게 국립대학법인으로 운영되는 서울대학교의 경우 비상근 이사장이 업무추진비는 물론 관용차량도 지급받지 않고 있다. 인천대의 방만한 예산사용, 도덕적 해이가 논란이 될 전망이다.
김병욱 의원은 “올해 인천대에 출연한 국비 예산이 950억원에 달하는데 자체규정을 입맛대로 해석하여 교육에 쓰여질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며 “예산 편성의 적절성 여부에 조사를 실시하고 환수여부를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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