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구하라법' 대표발의 서영교 의원 "국회 대체 뭘하나, 빨리빨리 해야"
뉴스종합| 2020-10-27 15:25
지난해 11월 25일 서울 서초구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가수 구하라씨의 빈소. [연합]

[헤럴드경제=오연주 기자] 28년 만에 나타난 생모가 암으로 숨진 딸의 억대 보험금과 등을 챙겨간 '제2의 구하라 사건'이 논란이 된 가운데 국회에서 '구하라법'에 대한 논의도 아직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나타나 더욱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 이른바 '구하라법'을 대표 발의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20대 국회에서 논의가 두 번 정도 법사위에서 되고 자동폐기 됐다"며 "21대 국회에서 1호 법안으로 6월 2일 국회 시작하자마자 대표발의했는데 아직 논의 못하고 있는 것이 맞다. 국회가 뭘 하고 있는 건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서 의원은 해당 법안 논의가 지지부진한 이유로 국민들과 국회의 온도차를 거론했다.

그는 "국회를 열어서 검토도 해야되고 사실 시간이 좀 필요하긴 한데 국민의 요구와 여론의 압박이 많이 있으면 좀 더 빨리 논의할 것"이라면서 "이 법에 대해 국민들이 (많이) 말씀하시는데 국회에서는 신중해야 된다는 입장을 많이 갖고 있는 게 한계"라고 지적했다.

'구하라법'은 민법 개정안으로 서 의원은 "이 법은 1958년에 만들어진 이후로 거의 개정한 일이 없는데 아니 어떻게 기본법인 민법을 개정하려고 들고 어떻게 상속법에 손을 대려고 하느냐, 이런 의식이 일정 정도 남아 있다고 보면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 의원은 "살인범 공소시효 없앤 태완이법처럼 세상이 바뀌면 법도 바뀌어야 한다"며 "1958년만 해도 이혼도 거의 없고 부모가 아이들을 버리는 경우가 거의 없었는데 지금은 이혼도 많고 보험제도도 생겼고 세상이 너무 많이 바뀌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무부 쪽에서 논의를 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결격사유, '양육을 현저히 게을리한' 이게 좀 애매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도 있고 검토가 길어지고 있는 것"이라며 "아니면 일본 경우처럼 생전에 상속하고 싶지 않은 사람에게 상속권을 박탈하려는 것도 있는데 불의의 사고로 운명을 달리하면 해당이 안된다"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서 의원은 "오늘 이 제2의 구하라 씨의 경우처럼 돌본 새엄마, 돌본 가족들은 하나도 상속을 받을 수 없는 대상, 이게 현재의 민법체계인데 이들도 상속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며 "국회가 내용에 맞게 빨리 빨리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가수 구하라씨의 오빠 구호인 씨는 20여년 간 연락 끊고 살던 친모가 재산 상속 요구를 주장하자, 구하라씨가 숨진 지난해 국회에 입법 청원을 올렸다.

구하라법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올해 5월 폐기됐다. 해당 법안은 21대 국회에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발의한 상태다.

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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