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특별기고]올바른 112 신고방법…‘장소를 알리는 것이 중요’
뉴스종합| 2020-10-28 22:20
[경기북부지방청 112종합상황실 경위 최성진]

위급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 112에 신고해 경찰에 도움을 받아야 하지만 당황한 나머지 장소가 특정되지 않은 채 신고를 해 본인 혹은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다.

올바른 112신고 방법은 첫 번째로 신고자의 정확한 신고 위치를 알리고 지번주소나 도로명 주소 등을 확보한 후 전달하는 것이다.

만약 주소를 모르는 상황이라면 주변 지형물(건물번호, 전봇대 관리번호)을 살펴 신고하거나 스마트폰의 GPS와 Wi-Fi 기능을 켜놓으면 경찰이 위치 추적을 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두 번째는 범죄에 따라 경찰의 대응방법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피해자의 상태나 피해 상황을 잘 알려주는 것이 중요하다. 가해자가 누구인지 모르는 경우에는 특정 지을 수 있는 인상착의, 흉기휴대여부, 도주방향 등을 전달해 주면 신속한 검거를 할 수 있다.

세 번째 지하철에서의 성추행과 같은 범죄에 처해 전화신고가 어려운 경우 수신인을 국번 없이 112로 입력하고 정확한 신고위치와 어떤 사건, 사고인지 입력해 핸드폰 문자를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하다.

네 번째 경찰이 긴급출동이 필요한 범죄피해·재난 상황 등 긴급한 사건사고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긴급범죄신고는 112로, 일반 민원상담은 110으로 신고해 주기를 당부한다.

지금도 빗발치는 112전화벨 소리 속에는 신속하게 도착하기를 바라는 신고자의 마음이 있고 수화기 너머에는 내가족이 신고한다는 마음자세로 긴장하고 있을 경찰관들이 있다.

올바른 112신고방법으로 신속한 경찰의 도움과 안전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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