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마스크 200만장 공급하겠다”사기범 징역 4년
뉴스종합| 2020-11-25 08:09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시세보다 싼 가격에 수백만장의 마스크를 공급할 수 있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수 억원대 사기를 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부장 손동환)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에 대한 기망행위가 계획적이고 대담한 내용으로 범행 수법이 좋지 못하며 범행의 책임을 다른 사람들에게 돌리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액이 적지 않음에도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하거나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코로나19 초창기이던 올해 2월 마스크 제조업체를 운영하고 있고 다량의 마스크를 공급해 줄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8억 5200만원의 돈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실제 존재하지도 않는 마스크 공장 동영상을 보여주며 “내가 운영하는 마스크 공장인데 로봇을 통한 설비를 이용해 보건용 마스크를 대량으로 생산하고 있다. 다른 마스크 제조업체와도 긴밀한 관계가 있어 개당 1100원에 대량으로 공급해줄 수 있다”고 피해자를 속였다. 피해자 B씨는 마스크 200만장을 공급해달라며 계약금 명목으로 6억원을 건네기도 했다.

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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