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횡령·배임 혐의’ 효성 조현준 회장, 항소심 집유
뉴스종합| 2020-11-25 15:09
조현준 효성 회장 [연합]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200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준(52) 효성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 오석준)는 25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 유죄판단 혐의 중 조 회장이 개인적으로 구매한 미술품 38점을 효성 '아트펀드'가 비싸게 사도록 해 차익을 얻은 부분을 무죄로 봤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검찰은 2018년 1월 조 회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조 회장은 2013년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 지분 가치를 부풀려 환급받는 과정에서 회사에 179억 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았다. 2008~2009년 자신이 소유하고 잇는 미술품 38점을 효성 아트펀드에 편입시켜 12억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 2007~2012년 ㈜효성과 효성 인포메이션에 직원 이름을 등재해 총 16억여 원의 허위 급여를 지급한 혐의도 받았다.

이 사건 검찰 수사는 이른바 ‘형제의 난’으로 불리는 효성 그룹 장남과 차남간 분쟁에서 시작됐다. 효성그룹 조석래(85) 전 회장의 차남 조현문(51) 전 효성중공업PG 사장은 2014년 7월 친형인 조현준 효성 회장과 그룹 계열사 임원들을 횡령과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2017년에는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가 조석래 전 회장과 조현준 회장, 조현문 전 사장, 이상운(66) 부회장, 정윤택(65) 효성 재무본부 본부장 등을 배임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

검찰은 당초 조 회장이 지인 홍모 씨의 유령회사를 그룹 건설사업 유통과정에 끼워넣어 100억 원대 ‘통행세’를 챙겼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였지만, 관계자들의 진술 조사와 압수수색을 통해서도 조 회장의 공모한 정황이 드러나지 않아 이 부분을 무혐의로 결론냈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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