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기소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연합] |
[헤럴드경제=오연주 기자]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기소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게 27일 검찰이 징역 5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이날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김선희 임정엽 권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에게도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현 정부는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과 함께 낙하산 인사 근절을 천명했으나, 이 사건 수사 결과 코드에 맞지 않으면 법률상 신분 보장도 무시하고 자리에서 내쫓거나 낙하산 선발하는 행태가 확인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전 정권이 인사권 남용의 폐단으로 법의 심판을 받는데 (현 정권이) 인사권을 사유화해 참담하다"고 강조했다.
김 전 장관은 최후진술에서 "어떤 개인적인 욕심도 없었고, 전체적으로 환경부의 역할을 가장 잘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일들을 해왔을 뿐"이라며 "손가락질을 중단하고 효과적으로 국정을 운영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은 박근혜 정권 때 임명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 15명에게 2017년 12월부터 작년 1월까지 사표 제출을 요구해 이 중 13명에게서 사표를 받아낸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의 공모직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청와대와 장관이 점찍어 둔 후보자가 임명될 수 있도록 지시를 내리는 등 채용 비리에 개입한 혐의도 있다.
특히 검찰은 김 전 장관 등이 환경공단 상임감사 김모씨에게 사표를 제출하라고 종용하고, 김씨가 불응하자 '표적 감사'를 벌여 2018년 2월 물러나게 한 뒤 친정부 성향 박모씨를 후임자로 임명하려 했다고 밝혔다.
해당 의혹은 2018년 말 김태우 전 수사관이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등 의혹을 폭로하면서 불거졌다.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에 대한 판결은 내년 2월 3일 선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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