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윤석열 변호인단, “법무부에서 정해놓은 듯… 최종 변론 못해”
뉴스종합| 2020-12-15 22:10
윤석열 검찰총장 측 특별변호인 손경식(왼쪽부터)·이석웅·이완규 변호사가 15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윤 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를 마친 후 건물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위원회 변호인단이 최종 변론 기회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다며 “법무부에서 이미 다 정해져 있었던 게 아닌가 생각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윤 총장의 변호인단은 15일 심의를 마치고 나오는 과정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하기로 했던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은 돌연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했다. 당초 심 국장을 상대로 ‘법관 사찰’ 의혹 전반을 심문하려던 윤 총장 변호인단의 계획은 무산됐다. 윤 총장 변호인단은 “(심 국장이) 재판부 문건의 성질에 대해서도 전혀 다른말을 하고 있고 사실과 다른 말을 하고 있다”면서 “ 적극적으로 반박하는 서면을 낼 필요가 있는 그런 진술이었다”고 언급했다.

윤 총장 변호인단에 따르면, 심 국장이 제출한 서면을 반박하고 최후변론에 반영하기 위해 시간을 달라고 징계위에 요청했지만, 위원회 측은 1시간 이내에 진술할 것을 못박았다고 한다. 윤 총장 측은 이 짧은 시간에 심 국장이 제출한 기록과,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제출한 진술서를 검토하고 반박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사실상 최종변론을 포기하고 자리를 떴다고 전했다. 한 변호인은 “위원회 입장은 기본적으로 ‘우리는 최종진술 기회를 줬다’는 건데, 우리가 20여분에 걸쳐 항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기록에만 남겨달라’고 요구하고 끝냈다”고 말했다.

이날 심 국장과 박 담당관이 제출한 서면은 A4용지 40~50장 분량으로, 기존에 나오지 않은 새로운 내용이 담겨 있어 검토할 시간이 필요했다는 게 변호인단 주장이다.

위원회는 이날 변호인단이 퇴장한 이후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징계여부는 물론 수위도 결정해야 한다. 사상 초유의 현직 검찰총장 징계 여부는 이날 자정께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윤 총장 변호인단은 “기본적으로 징계절차 자체가 위법하고, 부당한 절차이기 때문에 승복할 수 없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며 “그에 따른 대응을 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이날 위원회는 총 4명이 출석해 심의를 이어가고 있다. 3명의 찬성으로 징계여부와 수위를 정할 수 있다. 해임이나 면직, 정직 처분이 내려질 경우 윤 총장은 사실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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