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국민의힘, 김용민 징계안 제출…“허위사실 유포”
뉴스종합| 2020-12-16 16:09
최형두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더불어민주당 김용민의원 징계안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국민의힘은 16일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김 의원이 지난 13일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도중 동료 의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이유다.

최형두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징계요구안을 제출한 후 기자들과 만나 “김 의원은 지난 13일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도중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과 관련해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국회의 명예와 권위를 실추시켰다”고 설명했다.

김용민 의원은 당시 “김기현 의원의 동생이 유죄라면, 선거개입사건은 조작이다”, “(김 의원의 동생) 김씨가 건설업자로부터 돈을 받았다”, “김씨가 유죄라는 증거는 많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기현 의원 측은 김용민 의원의 말에 대해 “완벽한 허위”라고 밝혔다.

최 원내대변인은 “김 의원이 면책특권을 이용해 동료 의원의 명예와 품격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국회법 제25조 품위유지 의무와 국회의원 윤리실천규범 제2조(품위유지) 위반으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했다”고 했다.

징계안에는 국민의힘 의원 103명이 모두 참여했다.

yun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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