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찰, ‘정부사업인 척’ 사기 사업 벌인 일당 기소
뉴스종합| 2020-12-21 14:03
서울동부지검. [연합]

[헤럴드경제=김지헌 기자] 정부 사업인 것처럼 속여 중소 업체들에게 170억원가량을 사기 친 일당이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서울동부지검 공정거래·경제범죄전담부(부장 김형주)는 공공기관 유사 명칭 단체를 설립해 정부 지원 복지 사업인 척 속인 일당에 대해 주범 1명을 구속기소하고, 공범 7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복지 사업을 가장해 자격증·복지 서비스 사기를 벌여 170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헤럴드경제 5월 6일자·5월 10일자·7월 6일자 참조〉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6년 3월부터 2020년 5월까지 “기업복지지도사 자격이 공인 자격증으로, 기업 복지 분야에서 국내 유일할 뿐 아니라 복지 지원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필수”라고 거짓말했다. 이로 인해 피해자 428명으로부터 교육비 명목으로 약 22억원을 교부받고, 공인받지 않은 민간 자격을 공인받은 것으로 과장 광고했다.

아울러 2018년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정부, 지방자치단체, 대기업 등으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근로자 1인당 부담금 20만원만 내면 290만원 상당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거짓말해 4020개 업체로부터 약 148억원을 교부받았다.

이들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예산을 지원받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임의로 공공기관과 유사한 명칭의 단체를 설립했다. 가장 핵심인 ㈜한국기업복지(복지몰 운영 업체)의 원래 명칭은 ㈜이비서였으나, 공적인 사업을 수행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한국기업복지로 변경했다.

또 기업복지지도사를 ‘지원팀장’과 ‘사업부장’의 2단계 구조로 관리하면서 지도사 모집 수당과 가입업체 영업 수당을 미끼로 신규 지도사를 모집하도록 했다.

검찰 관계자는 “생계형 영업직에 종사하는 서민들과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복지 기반이 빈약한 중소 업체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해 해당 서민들과 중소 업체들이 큰 피해를 줬다”며 “결국 나중에 들어온 가입비로 앞서 가입한 업체의 복지 서비스 대금을 충당해야 하는 ‘돌려막기’식 운영이 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raw@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