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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용구 택시기사 폭행사건’ 블랙박스 등 처리과정도 조사
뉴스종합| 2020-12-22 09:26

지난 16일 새벽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를 나서고 있다.[연합]

[헤럴드경제=신상윤·김지헌 기자] 택시 기사 폭행으로 논란을 일으킨 이용구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소환 처리를 두고 경찰이 절차상 문제가 있었는지 조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22일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택시 기사만 조사하고 이 차관을 조사하지 않은 채 내사 종결 처리한 것에 대해 절차상 하자가 있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며 “아직 서초경찰서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할 계획은 없지만, 전반적 사항을 두루 살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6일 당시 서울 서초구 소재 한 로펌의 변호사 신분이던 이 차관은 술에 취한 자신을 깨우는 택시 기사의 목덜미를 잡고 욕을 했다. 당시 서초경찰서 산하 서초파출소 소속 경찰관이 출동해 이 차관에게 “파출소로 가서 조사를 받으라”고 요구했으나 이 역시 거절했다.

이후 서초파출소는 사건을 서초경찰서로 넘겼고, 서초경찰서는 지난달 7일 이 차관에게 출석 요구 통지를 보냈으나 이 차관은 해당 일자에 출석하지 않았다. 택시 기사만 소환에 응했다. 같은 달 9일 경찰에 나온 기사가 “저는 원래 목적지인 아파트 앞에 도착을 했고 차량 운전 중이 아니라 정차 중이었다. 저는 크게 다치지 않아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진술을 하자, 서초경찰서는 당시 변호사던 이 차관을 소환하지 않고 수사를 종결했다.

이 차관은 사건 발생 한 달여가 지난 이달 21일에야 택시 기사 폭행 의혹 사건과 관련해 “개인적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려서 대단히 송구하다”며 “경찰에서 검토해 시시비비가 가려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아울러 경찰은 사건 당시 블랙박스 처리 문제 역시 조사하고 있다. 사건 당시 출동한 경찰관들은 택시 기사와 함께 블랙박스 확인을 시도(1차)했으나 확인하지 못했고, 이어 파출소에서 2차 시도를 했으나 역시 보지를 못했다. 지난달 9일 택시 기사의 서초경찰서 출석 당시 뷰어 프로그램을 설치 후 확인했으나 영상이 저장돼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법조계 출신, 현직 변호사, 해당 사건을 실무 처리한 간부들이 중심이 돼 이 차관의 폭행 혐의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적용 대상인지 판례를 바탕으로 면밀하게 검토 중이다.

ra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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