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원자력안전 위반행위 꼼짝마!…원안위, 신고포상금 9500만원 지급
뉴스종합| 2020-12-22 16:45

[헤럴드경제=구본혁 기자] 비파괴 투과검사업체가 불법 방사선투과검사 작업을 하고 작업종사자에게 교육, 건강검진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례가 신고됐다. 제보자는 기본포상금에 과태료‧과징금의 10%를 추가한 1645만원의 포상금을 받았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 또는 방사선안전관련 법령 등의 위반 내용을 공익신고, 국민신문고 및 옴부즈만으로 제보해 원자력안전에 기여한 46건에 대해 총 9556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22일 밝혔다.

원안위는 이날 ‘원자력안전 위반행위 신고자 등에 대한 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포상금 지급 심의 대상 및 포상금 지급금액을 결정했다.

엄재식 원안위 위원장은 “원자력안전과 관련해 위법행위와 불합리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원자력안전 관련 업계 종사자와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제보를 바란다”고 밝혔다.

원안위는 원자력 안전과 관련한 비리, 기기‧부품의 결함, 불합리한 업무관행, 기타 원자력안전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에 대해 내‧외부의 제보를 받아 원자력산업계의 비리와 부조리를 방지하고자 ‘원자력안전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다.

nbgkoo@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