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차주도 대출금 1%로 제한
자문업자, 대출모집인 자격 구체화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금융사가 차주에게 대출을 해주면서 다른 금융상품 구입을 강요하는 일명 '꺾기'에 대한 규제가 일반 차주로까지 확대된다. 독립금융상품자문업자나 대출모집인은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이같은 내용의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내년 3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에 따른 세부 내용을 규정한 것이다.
제정안은 우선 대출성 상품 판매 시 소비자에게 다른 금융상품 계약체결을 강요하는 '꺾기' 행위의 금지 기간과 대상을 확대했다. 우선 일반차주의 경우 대출받은 지 한달 안에 대출금액의 1%가 넘는 보험상품에 가입시키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펀드나 금전신탁 등 일부 투자상품에 대해서도 1%가 넘는 상품 가입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피성년·피한정후견인도 취약차주(중소기업 및 신용 7등급 이하 개인)와 같이 보장성 상품 및 일부 투자성 상품 가입 유도가 금지되며, 대출금액의 1%가 넘는 예금성 상품 판매도 금지된다.
제정안은 또 법과 시행령에서 위임한 독립금융상품자문업자와 대출·리스·할부금융 모집 전문인력이 갖춰야할 자격요건과 온라인 사업자의 알고리즘 요건을 구체화했다. 독립금융상품자문업자의 전문인력은 신규 취득자의 경우 투자성 상품은 금융투자협회의 펀드·증권·파생상품 투자권유자문인력 자격을 모두 취득하거나 자산운용사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대출성 상품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상담사 자격을 갖춰야 한다. 보장성 상품은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의 종합자산관리사 자격을 보장성 상품 자문에 특화·변형해 도입한다. 신규 취득자가 아닌 3년 이상 관련 분야 종사자는 법정기관의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알고리즘은 현행 자본시장법상 로보어드바이저 요건을 준용해 ▷고객의 거래성향 분석할 것 ▷자문 내용이 특정 상품이나 업체에 집중되지 않을 것 ▷코스콤 사전 인증 받을 것 등을 규정했다.
대출·리스·할부금융 모집 전문인력이 갖춰야할 자격요건은 기존에 각 금융업권 협회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해왔던 것을 여신금융협회에서 일괄해 보완해 신설할 방침이다. 3년 이상 금융회사 대출을 담당해온 인력의 경우 금융연수원, 보험연수원 등 여신금융협회 지정기관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알고리즘은 ▷소비자가 이자율, 상환기간 등을 선택해 자신에 맞는 대출상품을 검색할 수 있을 것 ▷소비자에게 유리한 조건 순서대로 검색 결과를 배치할 것 ▷검색과 관련없는 동종 대출상품을 광고하지 않을 것 등을 규정했다.
제정안은 금융상품 판매제한·금지명령 절차도 명확히 했다. 금융위는 소비자에 재산상 현저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금융상품 판매 제한·금지를 명령할 수 있다. 명령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대상 기업에 명령 필요성이나 판단 근거, 절차, 예상 시기 등을 고지하도록 했고, 대상 기업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간을 보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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