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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학력 장애인, 복지관 등에서 문해교육 받고 초·중학력 인정받는다
뉴스종합| 2020-12-30 07:36
교육부 전경. [연합]

[헤럴드경제=신주희 기자] 2022년부터 만 18세 이상의 저학력 장애인들도 평생교육시설, 복지관 등에서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초·중등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초등·중학 문해교육 기본 교육과정’ 고시를 30일 제정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기존의 검정고시를 치르기 어려운 만 18세 이상의 저학력 장애인이 쉽게 초등·중학 학력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2019년 장애통계연보에 따르면 장애 인구의 56.9% 이상이 중졸 이하이며 고졸은 29.5%, 대졸이상은 13.6%로 저학력 장애인들을 위한 문해교육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고시에 따르면 18세 이상 장애인은 2022년 3월부터 시·도교육청이 설치하거나 지정하는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일반 평생교육기관, 장애인 복지관 등에서 문해 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교육청의 심사를 거쳐 초·중등 학력을 취득할 수 있다.

교육부는 교육과정의 난이도를 특수교육 기본 교육과정 수준에 준하도록 하고, 교과 영역과 창의적 체험활동을 편성했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문해교육과정을 위해 교과용 도서와 교수·학습 자료 개발, 평가 등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지원할 방침이다.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들의 수업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보조 공학 기기·의사소통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전진석 교육부 학생지원국장은 “내년에는 고시에 따라 교과용 도서를 개발하고 문해교육 교·강사를 양성하겠다”며 “이번 고시로 저학력 장애인의 학력 취득 기회가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joo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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