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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죽인 살인죄 물어야”…수사 종결에 다시 거세진 ‘2차 가해’
뉴스종합| 2020-12-30 11:01
[망고]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박원순 죽인 살인마, 똑같이 죽음으로 벌 받으라!”

경찰이 5개월여 동안의 수사에도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제대로 풀지 못하고 수사를 종결하자 피해자를 향한 2차 가해가 더욱 거세지고 있다.

박 전 시장의 일부 지지자는 경찰의 관련 수사 결과가 발표된 다음날인 30일에도 온라인 커뮤니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성추행 피해자와 그를 변호하는 시민단체를 향해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이들은 ‘무고로 살인을 한 살인자’ , ‘살인에 대해서는 반드시 처벌을 받아야 한다’ , ‘언론플레이로 사람을 죽였으니 본인도 당해야 한다’ , ‘아직 2차 가해 운운하는 사람들은 사자명예훼손으로 고발해야 한다’며 비난의 화살을 겨눴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 결과가 발표된 지난 29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게재된, 성추행 피해자를 향한 악플. [인터넷 커뮤니티 캡처]

일반 시민뿐 아니라 박 전 시장 측근들까지 피해자를 향한 비난을 퍼부었다. 오성규 전 서울시 비서실장은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온 지난 29일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묵인·방조가 사실이 아니었음이 드러난 만큼 4년에 걸친 성폭력이라는 주장 또한 그 진실성을 강하게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피해자를 공격하고 나섰다. 이어 “고소인과 일부 여성단체들의 억지 고소와 고발, 거짓 주장이 경찰 조사로 확인됐다며, 방조죄를 주장한 사람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박 전 시장 성추행 의혹 방조 혐의 피고발인 중 한 명인 오 전 비서실장은 같은 글에서 “경찰 조사에 의해 고소인 측의 주장이 거짓이거나, 억지 고소·고발이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주장, 논란이 예상된다.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이를 두 차례 기각하면서 더 이상 확인이 어려웠기 때문인지, 수사를 통해 무혐의를 확인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경찰이 수사 결과 발표 당시 밝힌 입장이기 때문이다.

신승목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 대표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가 받은 것의 열 배 이상으로 되갚아 줘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피해자를 변호하는 김재련 변호사를 무고·무고교사·사자명예훼손으로 경찰에 지난 8월 고발한 바 있다.

여성계는 피해자를 향한 2차 가해에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다. 서울시장위력성폭력사건공동행동 구성 단체 중 한 곳인 한국성폭력상담소의 이미경 소장은 “무죄가 밝혀지지도 않은 상황에서 마치 무죄를 받은 것처럼 호도하고 이를 통해 피해자를 향해 비난의 화살을 쏟아내는 것이 상식적인 일인지 되묻고 싶다”고 말했다.

서울시장위력성폭력사건공동행동이 28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서울시장 위력성폭력 사건 피해자 정보 유출·유포 사태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시민단체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도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앞에서 경찰 수사결과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내용 공개를 요구했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지난 29일 박 전 시장에 대한 강제추행·성폭력처벌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성추행) 혐의 고소 사건에 대해 불기소 의견(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를 마무리하고 검찰에 송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부시장과 전·현직 비서실장 등 7명이 강제추행을 방조했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도 증거 부족에 따라 불기소 의견(혐의 없음)으로 결론 짓고 역시 송치하기로 했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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