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레깅스 촬영 사건’서 성적 대상화 안될 자유 첫 인정
성적 수치심, 부끄럽고 창피한 감정만 국한 안돼
불법촬영 대상 신체, 노출 부분으로만 한정되지 않아
1심 유죄→2심 무죄→대법, 유죄 취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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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법원 깃발이 바람에 나부끼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대법원은 최근 이른바 ‘레깅스 촬영 사건’에서, 본인 의사에 반한 불법 촬영으로 성적 대상화가 되지 않을 ‘성적 자유’가 있다는 점을 처음으로 밝혔다. 성적 자유를 침해당했을 때 느끼는 성적 수치심은 부끄럽고 창피한 감정뿐만 아니라 분노와 공포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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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법원. [연합] |
A씨는 2018년 5월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같은 버스에 타고 있던 여성을 몰래 동영상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레깅스 바지를 입고 있던 여성의 엉덩이 등 하반신을 약 8초간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돼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은 A씨는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이 사건이 사회적 논란이 된 것도 2019년 10월 항소심 무죄 선고가 알려진 이후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촬영한 피해자의 신체 부위가 성폭력처벌법 14조 1항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 조항은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한 사람에 대해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당시 엉덩이 바로 위까지 내려오는 다소 헐렁한 운동복 상의를 입고 있었던 점 ▷외부로 직접 노출되는 신체 부위는 목 윗 부분과 손, 레깅스 끝단과 운동화 사이 발목 부분이 전부인 점 ▷엉덩이 등을 부각해 촬영하지 않은 점 등을 판단 근거로 들었다.
아울러 레깅스가 운동복을 넘어 일상복으로 활용되고 있어 ‘레깅스를 입은 젊은 여성’이라는 이유로 성적 욕망의 대상이라 할 수 없다고 봤다. 또 피해자가 경찰 조사에서 “기분 더럽고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나. 왜 사나 하는 생각을 했다”고 한 진술이 불쾌감이나 불안감을 넘어 성적 수치심을 나타낸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촬영된 피해자 사진을 판결문 본문에 첨부하면서 법원 안팎에 2차 가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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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연합] |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이 사건에서 성적 수치심이 유발됐는지 다시 판단해야 한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최근 유죄 취지로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성적 수치심’에 대해 “피해자가 성적 자유를 침해당했을 때 느끼는 성적 수치심은 부끄럽고 창피한 감정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라며 “분노‧공포‧무기력‧모욕감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고 밝혔다. 성적 수치심의 의미를 좁게 이해해 ‘부끄럽고 창피한 감정’이 표출된 경우만을 보호 대상으로 한정하면, 피해자가 느끼는 다양한 피해 감정을 소외시키고서 부끄럽고 창피한 감정을 느끼도록 강요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기분이 더럽다’는 이 사건 피해자의 진술은 함부로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이용당했다는 분노와 수치심의 표현으로 볼 수 있기에 성적 수치심이 유발됐다는 의미로 충분히 이해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이 죄의 대상이 되는 신체가 반드시 노출된 부분으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의복이 몸에 밀착해 엉덩이와 허벅지 굴곡이 드러나는 경우에도 이에 해당할 수 있다”며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피부가 겉으로 드러난 부분만으로 신체 부위가 한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특정한 신체 부분으로 일률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촬영 맥락과 결과물을 고려해야 하고, 같은 신체 부분이라 해도 장소나 상황 및 촬영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때문에 설사 공개된 장소에서 드러낸 신체 부분이라도, 본인 의사에 반해 함부로 촬영당하는 맥락에서는 성적 수치심이 유발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 대해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의 보호법익인 ‘성적 자유’를 구체화해서 자기 의사에 반해 성적 대상화가 되지 않을 자유를 의미한다고 본 첫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기존에 대법원은 강간죄, 강제추행죄 등의 보호법익으로서의 성적 자유에 대해 “적극적으로 성행위를 할 수 있는 자유가 아니라 소극적으로 원치 않는 성행위를 하지 않을 자유”라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여기서 더 나아가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에서의 보호법익을 구체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dandy@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