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망에 대한 법적해석 차이
법원서도 차이 인정해 판결
금감원 “손보약관 개정 불가”
8일 오후 광주 북구 헤아림요양병원으로 집단감염이 발생한 효정요양병원의 비확진 환자들이 이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
[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코로나19로 사망시 생명보험 가입자만 일반사망보다 2배 가량 높은 사망보험금을 받는 제도가 유지될 전망이다. 손해보험사들은 코로나 사망자에게 일반(질병)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약관을 그대로 유지할 방치이다.
코로나19로 사망 원인이 같더라도 생보사와 손보사가 다른 사망보험금을 적용하는 것은 사망에 대한 해석의 차이 때문이다. 생보사는 사망을 일반과 재해로, 손보사는 질병과 상해로 나눈다.
생보상품은 당초 코로나19 등 일부 감염병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재해인 U코드(병의 원인이 불확실한 신종질환)로 분류되면서 보상대상에 포함되는 동시에 보상하지 아니하는 재해에도 해당돼 일시적 상충 문제가 발생했다. 하지만 지난해 7월 생명보험 표준약관 개정에 따라 코로나19도 재해사망보험금을 받게 됐다. 상품에 따라 다르지만 재해사망보험금은 일반사망보험금보다 통상 2배 정도 많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10월 대구지방법원은 손해보험사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에 대해 상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손해보험 약관은 상해사망의 기준을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 등에 기인한 것이 아닌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로 규정하고 있다. 예컨대 수혈 과정에서 고의나 실수로 바이러스가 신체에 주입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은 ‘외래의 사고’인 ‘상해’ 가 아니라 ‘질병’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미다.
보험연구원도 최근 코로나19 사망 상해보험금 부지급 판결 및 언론보도를 검토하며 생명보험에 가입했다면 재해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었겠지만, 손해보험에 가입했기 때문에 일반사망에 해당하는 질병사망금을 받은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동환 금융위원회 보험과장은 “생명보험은 전염병 관련 혼란이 있었고 약관에서도 애매한 부분 있어서 개정했지만 손해보험은 급격한 우연한 사고 일경우만 상해로 인정한다는 손해보험의 본질에 어긋나지 않기 때문에 약관을 개정 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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