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정의당은 12일 '가습기 살균제 사태'로 기소된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직 임원들이 1심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강한 유감의 뜻을 밝혔다.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가습기 살균제의 위해성이 명백함에도 ‘가습기 메이트’ 제조·판매사인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 책임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수석대변인은 이 사건에 대해 "정부 피해 규모 추산, 피해자의 수만 40만 명에 이르는 대한민국 최악의 환경 시민 재해"라며 "더군다나 최대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발생시킨 ‘옥시싹싹 가습당번’ 제품의 제조·판매사의 대표이사는 대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지적했다. 두 번째로 피해자가 발생한 ‘가습기 메이트’ 경영책임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정 수석대변인은 이어 "재판부는 무죄 판단의 근거는 가습기 메이트 제조에 사용한 CMIT·MIT 성분 살균제가 폐 질환, 천식 발생 등의 인과관계로 볼 증거가 없다는 것"이라며 "그러나 ‘피해자가 증거’다. 이렇게 분명한 증거가 또 어디있느냐"고 비판했다.
그는 "가습기 살균제 제조 과정에서 안정성에 대한 검증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법원은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핵심이 피해자가 증거라는 점을 간과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가습기 살균제 참사는 기업의 책임을 묻고,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전까지 진행형"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환경이 직결된 사안이란 점에서 기업의 범죄를 낱낱이 밝히고 그에 따른 응당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수석대변인은 "아울러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으로 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같은 시민 재해에 대한 업주와 경영 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규정이 마련됐다"며 "다시는 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같은 시민 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온전한 중대재해기업처법법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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