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통위 ‘통신분쟁조정상담센터’
상담부터 처리까지 한눈에 확인
첫번째줄 왼쪽부터 정지연 통신분쟁조정위원, 최경진 통신분쟁조정위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강동세 통신분쟁조정위원장, 윤명 통신분쟁조정위원, 두번째줄 왼쪽부터 신민수 통신분쟁조정위원, 곽정민 통신분쟁조정위원, 설충민 통신분쟁조정위원, 김현경 통신분쟁조정위원, 강신욱 통신분쟁조정위원. |
통신서비스 이용·해지·환불 관련 불편사항을 해결해주는 ‘통신분쟁제도’가 도입된지 18개월이 흘렀다. 이 기간 접수된 상담건수만 1만8000건이 넘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 서비스 이용자들의 원활한 불편 해결을 위해 ‘원스톱’으로 상담부터 사건처리, 결과까지 한 눈에 볼 수 있는 ‘통신분쟁조정상담센터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이용자 편의를 위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한다는 방침이다.
방통위는 지난 18일 통신분쟁조정 상담·접수·사건처리·결과를 원스톱으로 처리하고, 진행상황도 한눈에 볼 수 있는 통신분쟁조정지원시스템을 본격 개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방통위는 2019년 6월 통신분쟁제도 도입 이후 약 1년만인 지난해 4월 통신분쟁조정상담센터를 개소했다.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한 비대면 방식의 상담·분쟁조정시스템도 구축했다. 통신분쟁 제도가 도입된 이후 지난해 말까지 약 18개월간 통신분쟁조정을 상담했거나 조정신청을 한 건수는 1만8457건이다. 2019년 6689건, 2020년 1만1041건 등 해마다 증가세다. 이 가운데 상담센터에서 처리한 상담은 1만7730건(96%), 분쟁조정 신청은 727건(4%)이다.
분쟁조정 사건이 접수되면 방통위의 법정기구인 통신분쟁조정위원회에서 분쟁조정을 진행하게 된다. 조정이 필요한 분쟁조정 사건은 사례마다 여러 유형이 복잡하게 얽혀 있고 주장도 팽팽하게 맞서 법조계?학계?소비자단체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통신분쟁조정위원들(9명)이 사실관계 확인, 관련 법규 적용, 양 당사자의 의견청취 등을 거쳐 조정안을 마련하고 있다.
상담부터 결론에 이르기까지 결과가 복잡한만큼 이 과정을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는 통신분쟁조정지원시스템을 도입한 것이다. 한상혁 위원장은 “방통위의 분쟁조정 제도와 정책이 국민들의 삶에 친숙하게 다가가고 국민들의 일상 속 ‘조력자’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혜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