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일 김진욱 임명으로 공수처 공식 출범
차장 및 검사, 수사관 등 구성에 두달 소요 예상
구성 완료 후에도 사건 검토에 시간 필요
‘1호 사건’ 尹총장 관련 거론되나 가능성 높지 않아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연합] |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임명으로 공수처가 공식 출범하게 되면서 첫 번째 수사 대상이 될 사건에 관심이 모아진다. 하지만 간판만 내걸었을 뿐 차장 및 수사처 검사 등 추가 인적 구성은 물론, 수사에 필요한 포렌식 장비 등 물적 장비도 새로 마련해야 한다는 점에서 실제 ‘1호 사건’ 수사까진 시간이 더 필요할 전망이다.
21일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처장 1인과 차장 1인을 비롯해 이들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수사처 검사와 40명 이내의 수사관, 20명 이내의 행정 직원으로 구성된다. 최대 인원 85명의 수사 조직이다. 이 가운데 이제 처장 1명 정해진 셈이다.
이날 초대 수장으로 임명된 김진욱 공수처장은 지난 1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공수처가 온전하게 수사할 수 있는 수사체로 완성되려면 적어도 두 달은 걸릴 것이라고 했다. 구성이 완료되더라도 고발 등에 따른 사건 검토에 추가적인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본격적인 1호 사건 수사 착수는 4월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 처장이 1호 사건에 대해 “굉장히 상징적 의미가 크다”고 스스로 강조한 만큼, 수사 사건 선정도 신중하게 이뤄질 수밖에 없다.
우선 김 처장은 차장 인선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 공수처법상 차장은 10년 이상의 법조경력자 가운데 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다. 김 처장이 판사 출신이라는 점에서, 차장의 경우 수사 경력이 있는 법조인 발탁 가능성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김 처장은 인사청문회에서 ‘차장을 검사 출신이 하는 게 적합한지, 특정 직종을 염두에 뒀는지’ 묻는 질문에 “처장이 검찰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차장은 반드시 검찰 출신으로 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면서 “양쪽(검찰과 비검찰 출신) 다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검찰 출신 차장 기용 가능성을 열어뒀다.
공수처가 고위공직자와 관련한 부패범죄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점에서 과거 특수수사 경험이 많은 검찰 출신 법조인이 수사처 검사로 합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김 처장은 “현직 검사는 파견을 받지 않으려 생각한다”며 일선 검사 수혈 가능성에 선을 그은 상태다.
일각에선 공수처 출범 후 처리할 1호 사건을 두고 윤석열 검찰총장 관련 사안 가능성을 거론한다. 가족 및 측근 고발 사건을 검찰이 수사 중이고, 이에 대해선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과 발동됐었기 때문이다. 공수처는 다른 수사기관과 중복되는 사건 수사의 이첩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공수처법상 대통령을 제외한 고위공직자의 가족의 경우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고위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저지른 범죄로 수사 대상이 한정되는데다 윤 총장 본인의 범죄혐의가 특정된 적이 없다는 점에서 가능성이 높진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인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월성 원전 경제성 부당평가 의혹 사건, 라임 및 옵티머스 펀드 관련 의혹 사건 등을 공수처가 넘겨받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김 처장은 기관 “(규모상) 모든 사건을 할 수 없다”며 “결정을 내리고 판단할 때는 충분한 정보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 갖고 있는 정보는 언론에 나온 정도에 불과해 조직이 갖춰진 후 가진 정보로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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