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일요일에 교회 안 가면 지옥 가”…무심코 행한 ‘아동학대’[촉!]
뉴스종합| 2021-02-10 08:50
정서적 아동학대 이미지. [굿네이버스 제공]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1. 독실한 개신교 신자인 주부 김모(42)씨. 일요일이면 아침마다 10살 아이와 전쟁을 치른다. 교회에 데려가기 위해서다. 가기 싫어 울고불고하는 자녀에게 결국 “교회 안 갈 거면 지옥에 간다”고 윽박지르고 말았다

#2. 오랜만에 술자리 약속이 잡힌 최모(37) 씨. 유치원에 다니는 자녀를 맡길 곳이 마땅치 않아 아이를 데리고 술집에 갔다. 술자리는 자정이 돼서 끝이 났다. 아이 걱정을 하는 친구들의 우려에 “집에 혼자 남기는 것보다 낫지 않냐”고 스스로를 위로했다.

이들 사례 모두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아동학대’에 해당한다. 최근 이슈가 된 잔혹한 아동학대뿐 아니라, 우리 주변에는 자각하지 못하고 벌이는 아동학대가 빈번하다. 전문가들은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많은 사람이 인식하지 못하고 저지르는 아동학대 대부분이 ‘정서적 아동학대’다. 정서적 아동학대란 아동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항에 따르면 ▷잠을 재우지 않는 것 ▷벌거벗겨 내쫓는 행위 ▷가정 폭력을 목격하도록 하는 행위 ▷아동을 시설에 버리겠다고 하는 폭언 ▷미성년자 출입금지 업소에 아동을 데리고 다니는 행위 ▷종교 행위 강요 등은 정서적 아동학대에 해당한다.

정서적 아동학대 이미지. [게티이미지]

이처럼 법에도 명문화돼 있지만, 정서적 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낮다. 교육계와 법조계마저도 정서적 학대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모양새다.

2017년에는 특정 종교를 강요한 초등학교 교사 3명에 대해 교육청이 징계 조치를 한 바 있다. 앞서 2013년에도 초등학교 교사가 특정 종교를 강요해 학생이 교사 교체를 요구하고 나서기도 했다. 2016년 ‘락스 학대’로 숨진 ‘원영이 사건’ 당시에는 재판부가 정서적 학대에 대해서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가 2심에서야 유죄로 인정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2019 아동학대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정서적 학대는 전체 아동학대 유형의 25%로 가장 큰 영역을 차지했다. 신체·성적·방임 학대 등과 중복된 정서적 학대까지 합칠 경우 상황은 더욱 심각할 것으로 분석된다.

공혜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는 “정서적 아동학대는 아이의 영혼을 죽이는 행위”라며 “정서적 아동학대를 당한 아동들은 정서 발달 과정에 장애를 가져 향후 사회적 활동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한국 사회는 정서적 아동학대에 대해 문제 인식이 아직 부족하다”며 “교육을 통해 정서적 학대의 심각성을 깨우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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