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케이주' 인·허가 성분 조작 논란을 빚은 코오롱생명과학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품목허가 취소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12부(부장 홍순욱)는 19일 코오롱생명과학이 식약처를 낸 제조판매 품목허가 취소처분 취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의약품이) 생명이나 건강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만큼 품목허가서에 다른 사실이 기재된 게 밝혀졌다면 중대한 결함”이라며 “식약처가 품목허가를 직권으로 취소한 처분에 위법성이 없다”고 밝혔다.
인보사는 2017년 7월 국내 첫 유전자 치료제로 식약처의 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2019년 3월 치료제 주성분(2액)이 연골세포가 아닌 종양 유발 가능성이 있는 신장세포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같은해 5월 허가가 취소됐다. 이미 3700여명의 골관절염 환자가 인보사를 투약한 후의 일이었다.
이날 오전 법원은 인보사 허가 성분을 조작해 식약처 업무를 방해하고, 정부출연금을 부정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코오롱생명과학 상무 김모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같은 회사 이사 조모 씨도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고, 다만 식약처 공무원에게 향응을 제공한 뇌물공여 혐의는 유죄로 보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코오롱생명과학이 식약처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일부 자료를 부실하게 제출한 사실을 인정했지만 식약처 역시 검증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위계(속임수)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jyg9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