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은정 검사, 한명숙 전 총리 관련 진정 발설
“수사 책임자의 정보는 직무상 비밀에 해당”
형법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형사 고발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 모습[연합] |
[헤럴드경제=김지헌 기자] 한 시민단체가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했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동료 재소자들이 검찰로부터 허위 증언을 하도록 지시받았다는 진정과 관련해, 임 연구관이 말해선 안되는 비밀을 대중에게 누설했다는 것이 고발 이유다.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8일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임 연구관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이날 형사 고발했다고 밝혔다. 법세련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동료 재소자들이 검찰로부터 허위증언을 하도록 지시받았다는 진정과 관련해, 임 연구관이 말해선 안되는 비밀을 누설했다”며 “검찰 측 재소자 증인들을 입건하는 문제에 대해 임 연구관이 페이스북으로 누설하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고발 배경을 전했다.
앞서 지난해 4월 한 전 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9억원 수수 사건’을 수사한 검찰 수사팀이 한 전 총리 동료 재소자들을 “한만호가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줬다고 말했다”는 허위 증언을 하도록 모해위증교사를 했다는 진정 사건이 접수됐다. 이에 대검찰청은 지난 5일 “과거 재판 관련 증인 2명과 전현직 검찰공무원들에 대한 모해위증, 교사, 방조 민원사건에 관해 합리적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며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이와 관련하여 임 연구관은 지난 4일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사의를 표명하자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검찰 측 재소자 증인들을 형사 입건하여 공소 제기하겠다는 저와 형사 불입건하는 게 맞는다는 감찰3과장, 서로 다른 의견이 있었는데. 총장님은 감찰3과장을 주임검사로 지정했다”고 주장했다.
법세련은 입건여부에 대한 의견은 수사팀 내부 비밀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판례에 따르면 신병 처리에 대하여 수사 책임자가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정보는 직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입건 여부에 대한 의견은 명백히 수사팀 내부의 비밀에 해당하고 임 연구관이 이를 페이스북에 올린 행위는 수사기관의 범죄수사 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법세련은 “한 전 총리 불법 정치자금 수수사건은 이미 대법원 확정판결로 결론이 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진보진영의 대모라 불리는 한 전 총리의 명예를 회복한다는 명분으로 느닷없이 모해위증교사 사건이 제기되고 있다”며 “정치편향적인 임 연구관이 한 전 총리 구하기 공작수사에 관여하는 자체만으로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으므로 임 연구관에게 결코 수사권이 주어지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위헌적이고 위법한 ‘한 전 총리 구하기’에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는 등 공작을 벌인다면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대대적으로 정계 퇴출 운동을 벌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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