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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세련, 차규근 영장기각 외압 의혹 수사의뢰
뉴스종합| 2021-03-09 10:36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연합]

[헤럴드경제=김지헌 기자] 한 시민단체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 대한 영장 발부 기각과 관련, 수사의뢰서를 제출했다. 차 본부장에 대한 영장 청구 문서 ‘발부’란에 도장이 찍혀있었는데, 이것이 수정액으로 지워졌다는 점이 미심쩍다는 이유에서다.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 본부장의 구속영장 발부가 기각된 과정에 대해 조사해 달라는 내용을 담은 수사의뢰서를 제출했다고 이날 밝혔다. 법세련은 “법원 상부에서 오대석 수원지방법원 영장전담 판사에게 영장 청구를 기각하라고 압력을 했다면, 이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강요죄, 협박죄 등의 범죄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수사를 의뢰한다”고 제출 이유를 밝혔다.

앞서 차 본부장은 지난 2019년 3월 긴급 출국금지 권한이 없었던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 이규원 검사가 가짜 사건번호를 붙여 낸 긴급 출국금지 서류를 승인했다. 차 본부장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 동향을 감시하기 위해 법무부 출입국 심사과 공무원들을 통해 177차례에 걸쳐 김 전 차관의 이름, 생년월일, 출입국 규제 정보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 조회 내용을 보고받았다. 이로 인해 검찰은 차 본부장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직무유기 등 10여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차 본부장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심사한 오 판사는 지난 6일 새벽 2시께 “엄격한 적법 절차 준수의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사안이 가볍지 않지만 수사 과정에서 수집된 증거자료, 피의자가 수사에 임한 태도 등에 비춰 증거인멸 우려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그런데 당시 오 판사는 검찰에서 제출한 구속영장 청구서를 다시 반환할 때, 청구서 상단 날인 부분 ‘발부’ 쪽에 도장을 찍었다가, 이를 화이트 수정액으로 지우고 ‘기각’란에 도장을 찍었다. 수정액 사용과 관련해, 수원지방법원은 단순 실수라고 해명했다.

법세련은 “수정액을 사용한 뒤 영장 발부를 기각했다는 점을 생각할 때, 상부로부터 영장을 발부하지 말라고 오 판사에게 압력을 가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간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단순한 실수라며 넘어갈 수 없다”며 “‘발부’란에 도장을 찍었다가 ‘기각’란에 도장을 찍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어 법세련은 “오 판사는 차 본부장 혐의를 인정을 하면서도 증거인멸 가능성이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는데, (혐의가 있음에도 기각했다는 것은) 대단히 이례적으로 보인다”며 “차 본부장은 정권 실세로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현직에 여전히 있고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어 증인이나 다른 피의자에게 회유·협박 등을 하여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구속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판사가 영장 청구서상의 ‘발부’란과 ‘기각’란을 착각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는 점, 차 본부장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기각 결정을 한 점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며 “구속영장을 심사하는 동안 누가 오 판사에게 전화를 한 사실이 있는지, 또는 직접 접촉한 사실이 있는 지, 그리고 접촉했다면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등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a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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