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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알페스'처벌요구에 "실태파악이 우선"
뉴스종합| 2021-03-10 14:54
청와대 전경[연합]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청와대가 10일 남성 연예인들을 성적 대상으로 삼는 소설인 이른바 ‘알페스’ 이용자들을 처벌해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실태파악이 우선"이라는 답변을 내놨다.

청와대는 이날 국민청원 답변을 통해 "알페스(RPS·Real Person Slash)의 범주가 넓고 다양하므로 실태 파악이 우선"이라며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행위 등을 표현하는 그림을 포함하거나, 허위영상물(딥페이크) 등을 이용하여 특정인을 성적 대상화하는 경우에는 현행법상 처벌 대상이 되며, 그 외의 경우에도 당사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는 지양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알페스(RPS·Real Person Slash)란, 실존하는 연예인을 소재로 만드는 일종의 팬픽션(Fan Fiction)이다. 국내에서는 1990년대 아이돌 문화가 도입되기 시작하면서 알페스 문화도 시작됐다.

지난 1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미성년 남자 아이돌을 성적 노리개로 삼는 알페스 이용자들을 강력히 처벌해주세요’라는 청원글이 올라왔다. 이 청원에는 23만 명의 국민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평균 연령대가 어린 아이돌이란 직업군 특성상 피해자 상당수는 아직 미성년자이거나 갓 사회초년생이 된 아이들”이라며 “아직 가치관 형성도 덜 된 이들이 이토록 잔인한 성폭력 문화에 노출돼 받을 혼란과 고통이 감히 짐작도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가 여성이든 남성이든 권력을 가졌든 가지지 못했든 그 누구라도 성범죄 문화에 있어서는 성역이 될 수 없다”며 “적극적인 행정조치로 알페스 이용자들을 수사해 강력히 처벌하고 실존인물 대상으로 적나라한 성범죄 소설이 유통되지 않게끔 SNS 규제방안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청와대는 이날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성범죄 강력 처벌'국민청원에도 답변했다. 이 청원에는 39만 명이 동의했다.

청와대는 "딥페이크 기술 등을 악용해 불법합성물을 제작해 반포하는 행위는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지난해 6월 성폭력처벌법이 개정되면서 관련 규정이 신설된 후 처벌이 가능해졌으며, 경찰은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불법합성물 근절을 위해 지난해 12월부터「허위영상물 제작·유포사범 집중단속」을 실시 중"이라고 했다. 또 "텔레그램·디스코드와 같은 메신저·다크웹 등 성착취물 불법 유통망을 비롯해 불법촬영물과 합성물 등을 제작하고 유통하는 공급자와 구매·소지·시청하는 수요자에 대한 집중 단속도 실시하고 있다"며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 사이버 불법정보대응 공조시스템 등 각종 시스템을 활용해 끝까지 추적해 엄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또 "딥페이크 기술 악용 등으로 인한 피해자 지원도 더욱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며 "피해자들이 더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전국 7개 지역에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특화 상담소를 새롭게 운영하여 삭제, 상담, 의료, 법률 지원 등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와함께 "더불어 초․중․고등학생 등 대상별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을 보다 강화하고, 디지털 성범죄가 중대한 범죄라는 사회적 경각심을 갖도록 지속적으로 인식을 개선하겠다"고 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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