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명주 공주교대 교수, 교육부 상대 항소심 패소
“준법정신 기준 충족 못해…재량권 일탈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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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국립대 총장 직선제 투표에서 1위를 한 후보라도 도덕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교육부가 총장 임용제청을 거부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1부(부장 최한순)는 이명주 공주교대 교수가 교육부를 상대로 낸 임용제청거부 처분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교수는 반복적인 과태료나 지방세 체납이 있었으며 대학교수의 직무수행이나 태도와 관련해 경고와 주의를 받았음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교육부는 이 교수가 총장으로서 요구되는 준법정신 내지 도덕성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총장 임용제청에서 제외했는데, 이 판단이 객관적으로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임용제청 제외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공주교대는 2019년 11월 총장임용후보자 선거에서 대학 구성원들이 참여하는 직선제 투표를 통해 가장 많은 득표율로 이 교수를 1순위 후보로 선출해 교육부 장관에게 추천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지난해 2월 ‘총장임용후보자 재추천 요청’이란 공문을 보내 특별한 근거나 사유를 명시하지 않은 채 ‘부적격’하다며 이 교수 임용제청을 거부했다. 교육공무원법은 대학의 장은 해당 대학의 추천을 받아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당시 이 교수는 자신을 임용제청에서 거부하면서 교육부는 근거와 이유를 전혀 제시하지 않아 행정절차법에 위반된다며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교육부의 재추천 요청은 구체적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않은 불이익 처분으로 행정절차법에 위배돼 위법”이라며 이 교수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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