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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사망조사위, 유가족 의견 받아 ‘천안함 진정’ 긴급 회의
뉴스종합| 2021-04-01 16:20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천안함 사건 진정에 따른 재조사 결정과 관련해 2일 긴급 회의를 소집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경기도 평택시 해군 2함대사령부에서 열린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천안함 사건 진정에 따른 재조사와 관련해 2일 긴급 회의를 소집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1일 “내일 오전 11시 위원회 회의를 긴급 소집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천안함 좌초설’을 꾸준히 제기하고 민군합동조사단 위원으로도 참여했던 신상철 씨의 진정에 따라 작년 12월 천안함 피격 사건과 관련한 조사 개시 결정을 내린 상태다.

위원회는 조사 개시 결정을 한 배경에 대해 “위원회 구성원들 사이에 각하 사유가 명확하다고 의견 일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에는 일단 조사 개시 결정안으로 위원회에 상정하고 위원회에서는 상정안을 존중해 조사 개시 결정을 하던 선례에 따른 결정이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조사 개시 결정 후에도 각하할 수 있도록 돼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선례가 형성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긴급 회의에서는 신 씨의 진정에 따른 조사 개시 결정을 각하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인람 위원장도 이날 유족 등과 면담을 가진 뒤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긴급 회의를 소집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위원장은 이와 관련 “사안의 성격상 최대한 신속하게 각하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천안함 전사자 유족과 생존 장병들은 신 씨의 진정을 각하하지 않은 위원회 결정에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억울하게 숨진 사람들의 사건·사고를 조사해야하는 위원회가 유족도 아니고 ‘천안함 좌초설’을 지속 제기해온 신 씨의 진정을 수용한 것부터 문제라는 입장이다.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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