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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법안에 與 공감…종부세 부과기준 12억원 상향될까 [부동산360]
부동산| 2021-04-15 09:47
서울 성북구 길음 뉴타운의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12년 째 유지돼온 1가구 1주택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 상향이 정치권 화두로 떠오르면서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4·7 보궐선거에서 승리한 국민의힘은 오세훈 서울시장을 지원 사격하며 종부세 기준을 12억원으로 높이는 법안을 발의했고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이에 공감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선거철만 되면 언급되다 무산되는 악순환을 끊고 고가주택 기준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주문했다.

1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4일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과세표준을 기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 직후 당과 가진 부동산정책협의회에서 종부세 완화를 강조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개정안에서 권 의원은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2007년 이래 가장 높은 19.08%로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전국 52만4620가구로 지난해보다 69.58% 늘었다. 각종 세금 폭등이 예상되는 상황”이라며 “현재 1주택자 종부세 부과기준인 9억원은 종부세가 신설된 2009년 이후로 지금까지 유지된다는 점에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에서도 종부세 감면을 추진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이번 선거의 패인이 된 부동산 정책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 정책 전반에 대한 검토작업이 시작됐고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완화가 당정 내외부에서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는 게 정치권 전언이다.

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나선 홍영표 의원은 “종부세 부과 기준을 12억원으로 올릴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놨고 원내대표 경선 중인 박완주 의원도 종부세 점검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종부세 9억원 기준은 2009년 정해진 뒤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이에 물가상승률, 주택가격 상승 등을 고려해 상향해야 한다는 주장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 집값 상승에 공시가격 현실화까지 더해지면서 종부세 부과 대상은 크게 늘었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1주택 종부세 납부자 수는 2016년 6만9000명에서 2020년 고지 기준 29만1000명으로 4.2배 증가했다. 주택분 종부세 납부자 가운데 1주택자가 차지하는 비율 또한 2016년 25.1%에서 2019년 37.2%로 늘었고 2020년 고지 기준으로는 43.6%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종부세가 논란이 되는 것은 그간 과세기준에 물가변동이 적절하게 반영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조세평등주의 같은 거창한 이념을 논하기에 앞서 제도가 현시점에서 적합한 것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 연구원에 따르면 종부세를 처음 검토했던 2000년대 초반 서울 강북권의 전용면적 84㎡ 아파트 분양가는 대략 2억원이었으나 현재는 7억원 수준이다. 시세는 구마다 다르지만 마포의 경우 같은 평형이 최고 20억원에 달하고 세금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도 2020년 기준 9억원을 훌쩍 넘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서울 평균 아파트값이 10억원이 되어가는 상황에서 현행 고가주택 기준은 종부세 취지와 맞지 않는다”며 “매번 선거용으로 상향 방안이 언급됐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기준을 당연히 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eh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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