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저임금委 첫 전원회의 개최…노사 팽팽한 신경전
임기종료 공익위원 유임 여부 노사간 첫 충돌지점
업종별 구분적용, 산입범위조정 제도개선 여부 주목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최저임금 1만원’을 공약으로 내건 문재인 정부 마지막 최저임금을 결정을 위한 심의의 막이 오르면서 노사 양측의 극한 대립이 예고되고 있다. 2022년도 최저임금 인상 폭을 놓고 경영계는 “동결”을, 노동계는 “1만원”을 주장하면서 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모습 [헤럴드DB] |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20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박준식 최저임금위 위원장을 포함한 공익위원과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첫 전원회의를 연다. 이날 회의는 위원들간 상견례 성격을 갖는 자리지만 노동계와 경영계는 기선을 잡기위해 첫날부터 날선 발언을 주고받으며 팽팽한 신경전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 들어 최저임금은 2018년(적용 연도 기준) 16.4%, 2019년 10.9% 인상됐지만, 지난해 인상률은 2.9%로 꺾인 데 이어 올해는 역대 최저 수준인 1.5%로 떨어졌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기준으로 8720원이다.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은 공수표가 됐다. 현 정부 임기내 최저임금 1만원 달성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14.7%이상 올라야 하는데 가능성이 거의 없다. 문재인 정부 4년간 연평균 최저임금 인상률은 7.7%로 박근혜 정부 7.4%와 비슷하다.
경영계는 현 정부 초기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이 여전한 데다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소상공인의 임금 지급 여력이 악화했다는 점을 들어 내년도 최저임금도 삭감 혹은 동결하는 선에서 결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노동계는 문재인 대통령의 ‘1만원’ 최저임금 공약 이행과 코로나19 사태로 악화한 저임금·저소득 계층의 생계를 지원하기 위해서라도 현실적인 최저임금 인상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최저임금 심의에서 2년 연속으로 경영계 요구가 관철된 만큼 더는 밀릴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처럼 최저임금 1만원 이상을 요구할 방침이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모두 27명으로 구성돼 있다. 노사 양측의 팽팽한 대립 구도에서 최저임금 심의의 키는 정부 추천을 받은 공익위원들이 쥐고 있다. 공익위원은 고용부 국장급인 상임위원을 제외한 8명은 다음달 13일 임기가 종료된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인상 기조에 급제동을 건 이들 모두 교체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이들의 유임 여부는 노사의 첫 충돌 지점이 될 전망이다. 또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을 위해 경영계가 매년 주장해온 업종별 구분적용이 성사될지, 또 노동계에서 주장하는 산입범위 조정 등 제도 개선이 이뤄질지 여부도 주목된다. 2018년 최저임금법이 개정되면서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단계적으로 확대돼 상여금과 복리후생수당이 최저임금에 포함되도록 바뀌었다.
최임위가 최저임금을 의결하면 노동부는 8월 5일까지 이를 고시해야 한다. 고시를 앞둔 이의 제기 절차 등을 고려하면 최임위는 7월 중순까지는 심의를 마쳐야 한다. 하지만 노사 간 줄다리기로 의결기한을 지킨 적은 거의 없다. 최근 10년간 법정시한을 지킨 것은 2015년이 유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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