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7일 구속영장 발부
20대 남성이 도로에서 택시기사를 폭행하는 모습. [온라인커뮤니티 ‘보배드림’ 캡쳐] |
[헤럴드경제] 도로에서 택시기사를 무차별 폭행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7일 오후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피의사실과 같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5일 오후 10시께 서울 관악구 신림동 난곡터널 부근에서 자신이 탑승한 택시를 몰던 60대 택시 기사를 도로에서 넘어뜨리고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상해·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A씨의 폭행은 목격자가 찍어서 공개한 영상으로 널리 알려졌다. 영상에는 A씨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 등을 여러 차례 주먹으로 내리치는 장면이 담겼다.
쓰러진 피해자는 손으로 머리를 감싸며 주먹을 피하려고 했으나 A씨는 폭행을 계속했다. 영상 말미에는 피해자가 몸을 움직이지 않으며 정신을 잃은 듯한 모습이 나온다.
이 영상이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빠르게 확산하면서 A씨의 엄벌을 촉구하는 국민청원도 등장했다. 피해자는 치아가 부러지고 뒷머리가 찢어지는 등 심한 상처를 입어 입원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A씨를 현행범 체포해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피해자인 택시기사에 대한 조사는 피해자가 어느 정도 회복한 후에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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