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신보 ‘M&A계 큰 손’ 되나...뉴딜기업 ‘최대 80%’ 보증
뉴스종합| 2021-05-10 11:38

신용보증기금이 ‘한국판 뉴딜’ 기업의 인수합병(M&A) 때 최대 80%까지 자금보증을 제공한다. 보증대상도 일반 중소·중견기업을 넘어 재단·사단법인 등 거의 모든 단체를 대상으로 확대했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보는 최근 ‘M&A 보증 운용기준’을 개정해 지난 6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M&A 보증이란 한 중소기업이 다른 중소기업을 인수하기 위해 은행에서 자금을 빌려야 할 경우 신보가 보증을 서주는 것을 말한다. 신보는 또 인수기업 혹은 피인수기업이 한국판 뉴딜 기업이면 지원한도를 소요자금의 최고 80%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보증대상도 사실상 모든 중소·중견기업, 개인 및 단체로 확대했다. 기존에는 개인기업, 상법상회사, 협동조합만으로 한정했었다.

민법에 의한 비영리 법인이나 특별법에 의한 법인은 제외했었다. 신보 측은 “다양한 기업형태에 대해 M&A 수요가 증가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인수기업이 취득하는 피인수기업 주식에 대한 질권설정 범위는 기존에는 M&A로 취득하는 주식 전체를 인정했지만, 앞으로는 보증부대출로 취득하는 주식으로만 한정하기로 했다. 보증부대출이 아닌 자체자금으로 취득하는 주식에 대해도 담보를 받는 것을 불합리하다는 판단에서다.

신보는 M&A 보증을 도입한 이후 대상 기업을 점차 넓히며 중소·중견기업의 M&A 시장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19년 9월에는 회생기업에 대해서도 M&A 보증을 적용해 기업의 재기까지 지원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지난해 크게 위축됐던 M&A 시장이 다시 기지개를 켤 수 있다는 전망이 커진 상태라 신보 M&A 보증의 역할 확대가 기대되는 상황이다.

신보는 올해 중소·중견기업 M&A 활성화를 위해 온·오프라인 중개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또 회계·법무법인, 부티크(M&A투자자문사) 등 민간 전문기관 등과 협업 체계를 마련해 M&A 수요도 발굴해나갈 방침이며, 민간전문가도 영입해 분야별 전문인력을 확충·양성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신보 측은 “중장기적으로는 선도적 M&A 중개기관으로의 입지 확보를 위해 정부 승인을 받아 인수금융시장 진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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