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속 여부 결정된 후 심의위원회 열어 공개 결정"
12일 오전 인천시 중구 신포동 한 노래주점에 출입 금지를 알리는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30대 업주 A씨는 지난달 22일 오전 2시께 자신이 운영하는 이곳 노래주점에서 40대 남성 B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박승원 기자] 경찰이 인천 한 노래주점에서 손님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30대 업주의 신상 공개를 검토하고 있다.
인천경찰청 강력계는 살인 및 사체 유기 혐의로 체포한 30대 노래주점 업주 A씨의 신상 공개를 추진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은 A씨의 잔혹한 범행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범죄 예방 효과 등을 고려해 그의 얼굴과 실명 등을 공개하는 절차를 밟기로 했다.
신상 공개 여부는 다음 주 중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경찰 신상공개심의위원회에서 정해진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구속 여부가 결정된 후 심의위원회를 여는 시점을 추가로 논의할 예정”이라며 “신상 공개가 결정될 경우 얼굴, 이름, 나이 등 공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
이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며 피의자가 청소년이면 안 된다.
앞서 A씨는 지난달 22일 새벽 자신이 운영하던 신포동 노래주점에서 손님 B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하루 전인 같은 달 21일 오후 7시 30분께 지인과 함께 A씨의 노래주점에 갔다가 실종됐다.
A씨는 12일 체포된 뒤 “B씨는 당일 새벽 2시 조금 넘어서 술값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다가 나갔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다가 경찰의 계속된 추궁에 범행을 자백했다.
현장 정밀감식 결과 노래주점 내부에서는 B씨의 혈흔과 미세 인체조직이 발견됐다.
A씨는 사건 발생 당일 오후 노래주점 인근 고깃집에 들러 폐쇄회로(CC)TV가 작동하는지를 확인했고, 인근 마트에서 14ℓ짜리 세제, 75ℓ짜리 쓰레기봉투 10장, 테이프 2개를 산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애초 A씨의 차량 이동 경로 등을 토대로 인천신항 일대를 유력한 시신 유기 장소로 보고 수색했으나, A씨의 자백에 따라 전날 오후 7시 30분께 인천시 부평구 철마산 중턱에서 B씨의 시신을 찾았다.
경찰은 이날 오후 A씨의 구속 영장을 신청했으며 이르면 14일 인천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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