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설] 은행권 가상화폐 거래소 검증, 깐깐한 게 옳다
뉴스종합| 2021-05-21 11:35

은행권이 가상화폐 거래소 검증을 매우 엄격하게 시행할 모양이다. 옳은 방향이다. 지난 3월부터 시행된 개정 특금법과 시행령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자들에도 자금세탁 방지 의무가 부여됐다. 오는 9월부터는 반드시 은행으로부터 고객 실명을 확인할 수 있는 입출금 계좌를 받아 영업해야만 한다. 은행이 계좌를 발급해주지 않으면 거래소 운영이 안 되는 것이다. 거래소의 생살여탈권을 은행이 쥔 셈이다. 하지만 거래소에 문제가 생길 경우 책임도 은행 몫이다. 여론의 비난도 은행으로 돌아온다. 그러니 돈도 별로 안 되는 수시입출금 계좌 확보하자고 거래소와 거래를 쉽게 터줄 수는 없는 노릇이다.

은행은 가상화폐 거래소가 실명 확인 입출금 계좌 발급 신청을 해오면 해당 거래소의 위험도·안전성·사업모델 등에 대한 종합적 평가 결과를 토대로 계좌 발급 여부를 결정한다. 제출된 문서자료뿐 아니라 인터뷰도 진행될 실사 과정에서 은행들은 거래소의 전반적 평판, 외부 해킹 발생 이력 등 시스템 안전성·보안 등은 물론이고 임직원 등 관계자의 사기·횡령 이력 등까지 꼼꼼히 들여다볼 예정이다. 주요 거래소 가운데 최근 실소유자가 사기 혐의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지고, 매매·입출금 지연 사고도 많은 빗썸이 과연 은행권의 검증을 통과할 수 있을지 주목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은행들의 엄격한 거래소 검증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가상화폐의 거품 논란은 끊이지 않는다. 실체도 없는데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쉴 새 없이 롤러코스터처럼 오르내린다. 가상화폐의 대표격인 비트코인은 지난 20일 하루 만에 50% 가까이 떨어지기도 했다. 중국이 가상화폐 금지 원칙을 발표한 데 따른 것이지만 투자 위험성이 어느 정도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금융위원장이 “가상화폐를 인정할 수 없으며 투자자도 보호할 수 없다”고 말해도 투자열기가 식기는커녕 반대로 사퇴 청원이 나오는 게 지금 우리의 시장 상황이다. 물론 가상화폐는 금융상품이 아니다. 그래서 금융 당국이 직접 감시·감독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주식시장보다 거래 규모가 크다. 투자자가 500만명을 넘는다는 소리도 있다. 마냥 두고 볼 수도 없다. 경고를 했다지만 그것만으로 방치의 책임이 면해지는 건 아니다.

결국 가상화폐의 1차 거품 제거를 위해서도 은행의 엄격한 거래소 검증은 옳은 방향이다. 금융 당국이 해야 할 일을 대신 떠맡은 모양새지만 불가피하다는 점도 인정된다.

결국 가상화폐 투자자들도 시장의 신호를 읽어야 한다. 무시하면 결과는 그야말로 무시무시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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