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백신 접종자 6월부터 직계가족 최대 10명 모임 가능
뉴스종합| 2021-05-26 12:15
공군 제20전투비행단이 26일 충남 서산시 고북면 행복복지센터에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러 가는 고북면 거주 75세 이상 어르신의 버스 승차를 돕고 있다. 20전투비행단은 이날 고북면 75세 이상 어르신 40여명을 자체 운행하는 버스에 태워 코로나19 백신 접종장소인 서산종합운동장까지 편안하게 안내했다.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제공]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상황에 따라 단계별로 방역 대응 조치 및 활동 제한을 서서히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6월부터는 백신을 1차로 접종한 뒤 2주가 지나면 최대 10명까지 직계가족 모임을 할 수 있다. 접종 간격에 따라 두 차례 접종을 모두 마치면 경로당에서 지인들끼리 소모임도 가능하다. 또 7월부터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적용과 맞물려 예방접종 완료자는 사적 모임 제한 기준에서도 제외한다. 전 국민의 접종률이 70% 수준을 달성한 12월 이후에는 실내에서 마스크를 벗게 될 수도 있다.

2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백신 접종 상황에 따라 방역 조치를 일부 조정하는 내용의 '예방접종 완료자 일상회복 지원 방안'을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보고했다.

이는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면역을 형성한 사람들이 일상을 조금이라도 회복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아직 7.7% 수준에 머물러 있는 1차 접종률을 더 높이기 위한 '인센티브(혜택)' 성격이 짙다.

정부에 따르면 방역 조치는 접종 상황에 따라 크게 3단계로 나눠 이뤄질 예정이다. 우선 다음달부터는 코로나19 백신을 한 차례 이상 맞은 사람을 대상으로 가족 모임이나 노인복지시설 운영 제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조처를 일부 완화한다.

이에 따라 1차 접종 후 14일이 지난 '1차 접종자'와 2차 접종까지 끝내고 14일이 지난 '예방접종 완료자'는 현재 8인까지로 제한된 직계가족 모임 기준에서 제외된다. 현재 기준으로는 직계가족은 8명까지만 모일 수 있는데 만약 할아버지·할머니가 접종을 받았다고 하면 최대 10명까지 모일 수 있다는 의미다. 이렇게 되면 추석 연휴에도 더욱 많은 사람이 모일 수 있다.

아울러 6월 1일부터는 복지관·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 이용도 가능하다. 그간 코로나19 상황 속에 노인복지시설이 문을 닫으면서 고령층의 여가활동이 제한된다는 지적이 많았는데 앞으로는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 모두 복지시설 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이들 시설에서는 미술이나 컴퓨터·요가 등 마스크를 상시 착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용이 권장된다.

예방접종을 완료한 사람들로 구성된 소모임은 노래교실·관악기 강습 등은 물론 음식을 섭취하는 일도 가능하다. 다만 실내에서는 가능한 한 마스크를 계속 착용하는 게 좋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역시 6월부터는 면회객과 입소자 중 한쪽이라도 접종을 완료하면 대면 면회를 할 수 있다.

우리 국민의 4분의 1(25%)이 1차 접종을 마칠 경우 7월부터 방역 조처가 한층 완화된다. 당장 7월부터는 기존 거리두기 체계보다 방역 조처가 완화된 새 거리두기 체계가 적용될 예정인데 이에 맞춰 예방접종 완료자들에게는 각종 모임이나 활동 제한이 풀릴 예정이다.

예방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에 따른 5명 혹은 9명 등 사적 모임 인원 기준에서 제외돼 소모임이나 가족 모임 등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고 중대본은 전했다.

다중이용시설 이용이나 종교활동 역시 한결 자유로워진다.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1차 접종자는 실외시설을 이용할 때 인원 기준에서 제외되며 예방접종 완료자는 실내외시설 모두 인원을 셀 때 기준에서 제외된다.

중대본은 "접종 진행 상황을 고려해 스포츠·영화관 관람 등에서 예방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된 별도 구역에서 음식 섭취, 함성 등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면서도 "다만 실내 마스크 착용은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종교활동의 경우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는 정규 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대면 종교활동의 참여 인원 기준에서 제외된다. 접종을 모두 끝낸 사람끼리는 성가대, 소모임 운영 등을 할 수 있다.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 모두 7월부터는 실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다. 다만, 다수가 모이는 집회나 행사에서는 마스크를 그대로 착용해야 한다.

9월까지 국민 3600만명이 1차 접종을 마친다면 마지막 단계인 '3차' 조정이 이뤄진다. 정부는 예방접종률, 방역 상황 등을 고려해 병원이나 요양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과 같이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내외에서의 거리두기 전반을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논의할 방침이다. 아울러 예방접종률이 70% 수준을 달성하는 12월 이후에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치 완화도 검토한다.

정부는 무엇보다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6월부터 주요 공공시설의 입장료·이용료 등을 할인 또는 면제해주거나 우선 이용권을 제공할 방침이다. 7월부터는 접종 배지나 스티커 등도 제공한다.

dewkim@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