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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몰래 입주땐 퇴거·금연 특약까지…깐깐해진 집주인들 [부동산360]
부동산| 2021-05-28 10:20
계약갱신청구권제 등을 골자로 하는 임대차3법이 집주인들로 하여금 임차인을 더 가려받게 만드는 현상이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다. 사진은 서울 양천구 목동 아파트 단지(기사와 직접적 연관 없음).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전셋집을 구하려고 두 달 동안 돌아다니고 있는데 집주인들이 전부 반려견 있는 임차인은 안 받겠다네요. 예전엔 안 된다는 집은 있어도 (전셋집을) 못 구할 정도는 아니었는데 너무 답답합니다.”(서울에서 전셋집을 구하는 중인 A씨)

28일 공인중개업계에 따르면 최근 임차인을 구하는 임대인 상당수가 집을 내놓는 과정에서부터 반려견 등 반려동물을 키우지 말 것을 요구하거나 특약 사항에 원상복구 조항을 명시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지난해 7월 말부터 시행 중인 임대차2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의 영향으로 한 임차인과의 계약관계가 최소 4년으로 묶이면서 집주인들이 더 깐깐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반려견 등 반려동물을 키우는 임차인을 꺼리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난다. 서울 중구 만리동 B공인 대표는 “임대사업자 매물조차도 반려견 금지 조건을 단다”면서 “키우는 사람은 모르겠지만 임대인 입장에선 다음 세입자를 받을 때 알레르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 꺼리게 된다”고 설명했다.

전세 매물을 내놓은 한 집주인도 “마루에 개가 오줌이라도 싸면 쉽사리 냄새가 지워지지 않는다”면서 “입주청소로는 해결되지 않는 정도”라며 꺼렸다.

그러면서 “만약 세입자가 몰래 반려견을 키우면 손해배상하도록 하고 계약해지 및 즉시퇴거 조항을 특약에 넣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미 세입자와 계약서까지 쓴 이후에 반려동물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임대인이 계약해지를 할 수 있는지 문의하는 일도 있다.

해당 물건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는 “집주인이 반려동물 얘기를 사전에 언급하지 않아 세입자에게 묻지 않고 계약서를 쓰고 계약금까지 입금이 끝났다”고 전했다.

그는 “특약에 기재돼 있지 않은 사항을 문제 삼아 일방적으로 계약해지할 경우엔 집주인이 계약금의 배액을 돌려줘야 한다”면서 “집주인에게선 왜 중개사가 알아서 확인하지 않았냐는 원망 섞인 소리를 들었고, 세입자도 불안감을 호소해 중간에서 난감했다”고 언급했다.

비슷한 유형으로는 흡연 여부를 체크하는 경우도 있다.

최근 6년간 살던 임차인을 내보내고 실입주한 C씨는 “세입자가 집을 보여주지 않아 열쇠를 넘겨받고 거의 몇년 만에 집에 들어갔는데 입구에서부터 담배 냄새가 진동했다”면서 “상식적으로 집 안에서 담배를 피우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나중에 세입자를 받게 되면 특약 사항에 꼭 흡연 여부를 넣을 생각”이라고 밝혔다.

한편 임대차3법의 마지막 퍼즐인 전월세신고제도 오는 6월부터 시행된다.

공인중개업계에선 그동안 신고하지 않던 임대소득이 과세세원으로 포착될 것을 염려한 집주인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세입자와 부담을 나누려고 한다고 말한다.

다세대주택을 다수 중개하는 한 공인중개사는 “월세는 낮추되 관리비를 대폭 올리는 경우가 있다”면서 “이런 빌라는 보통 관리비가 5만~6만원 선이었는데 이걸 15만~20만원으로 올려서 중개해 달라고 한다”고 귀띔했다.

th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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