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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재판 공판준비기일 7월로…기소 후 10개월간 ‘공전’ 전망
뉴스종합| 2021-05-31 14:50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김지헌 기자]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공판준비기일이 한 차례 더 연장됐다. 검찰과 변호인 측이 열람·등사와 증거 인부(검사가 범죄의 증거로 재판부에 제출한 자료들에 대해 변호인이 증거들에 대한 의견을 밝히는 절차) 여부 등을 두고 날 선 공방을 벌이면서 기소 이후 만으로 10개월 넘게 재판이 공전될 전망이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문병찬)는 31일 사기·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기부금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과 정의기억연대 이사 A씨의 5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는 만큼 앞선 기일과 마찬가지로 윤 의원은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다.

검찰과 변호인은 증거 채택을 두고 날 선 공방을 벌였다. 열람등사기록과 증거인부 여부를 두고 서로 반박을 이어갔다.

검찰은 “이 사건이 지난해 9월 기소돼 8개월 넘게 공판준비기일만 진행되고 있다”며 “이 중 상당 부분은 공판과 별개로 열람·등사 관련 진행에 할애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26일 변호인 측 의견서를 보면 또다시 기록 열람·등사를 전면 허용해 달라는 취지로 주장해 제1회 공판준비기일로 되돌아가려는 것 같다”며 “일반 형사소송 사건이라면 열람·등사와 관련 없이 증거 목록으로 제출한 증거에 대해선 증거 인부를 하는 데 8개월 넘게 증거 인부조차 하지 않아 의문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윤 의원의 변호인 측은 “재판 진행을 일부러 지연시키려는 점은 전혀 없다”면서 이날 법정에서 증거인부서를 제출했다.

애초 재판부는 이날로 공판준비기일을 마칠 예정이었으나 공판 준비기일을 2개월 뒤로 한 차례 더 진행하기로 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7월 5일 열린다.

ra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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