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코로나로 가계매출 90% 감소…법원 “임대차계약 해지 사유”
뉴스종합| 2021-06-03 10:50

한적한 서울 명동거리. 상가에 임대 문의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매출이 급격하게 감소했다면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김상근 판사는 서울시 중구에서 상가를 운영 중이던 A사가 부동산 관리회사인 B사를 상대로 낸 임대차보증금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코로나19가 발생해 장기적으로 매출이 90% 이상 감소될 것이라는 사정은 A사와 B사 어느 누구도 예상할 수 없었고, 이같은 현저한 사정변경 발생과 관련해 A사에게 어떠한 책임있는 사유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A사의) 매출이 90% 이상 감소한 것은 임대차 계약이 규정한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90일 이상 자신의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A사는 2019년 5월 B사와 서울 명동의 20평 규모 상가 건물 임대차 계약을 맺고 1년여간 영업을 해왔다. 계약 만료일은 2022년 5월까지였다. 그러던 도중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해 외국관광객 입국이 중단되면서 지난해 초 이 점포의 매출은 90% 이상 감소했다.

자금난에 허덕이던 A사는 지난해 5월부터 영업을 중단한 다음 B사에 코로나19로 인한 불가항력적인 외부사유가 발생했다며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했다. 그러면서 A사는 양측이 맺은 임대차계약서에 ‘화재·홍수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90일 이상 영업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 30일 전 서면 통지 후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는 조건을 그 근거로 들었다. 하지만 B사는 천재지변으로 건물이 망가진 것이 아닌 만큼 계약해지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고, 결국 A사는 지난해 10월 소송을 냈다.

sang@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