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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세련, 김현미 고발…“농지법 위반·명의신탁 혐의”
뉴스종합| 2021-06-11 11:54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해 11월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도중 생각에 잠겨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시민단체가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농지법 및 부동산실명법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11일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전날 국민신문고를 통해 김 전 장관을 농지법 및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경기북부경찰청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김 전 장관의 배우자. 여동생, 남동생도 부동산실명법 위반 및 업무상비밀이용 혐의의 공범으로 고발했다.

김 전 장관은 2012년 경기 연천군에 약 750평 규모의 농지를 사들여 지은 단독주택과 관련해 실제 농사를 하지 않고 방치하는 등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일었다.

김 전 장관이 해당 단독주택을 명의 신탁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김 전 장관이 해당 주택을 지난 2018년 남동생에게, 최근에는 김 전 장관의 남동생이 김 전 장관의 여동생에게 팔았으나 이 주택은 김 전 장관의 남편이 전세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장관은 실제 농사를 짓고 있으며, 부동산을 거치지 않았으나 정상적 계약을 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address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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